AJU Business Daily

고가·다주택22만명‘종부세폭탄’

최고세율3.2%로인상… LTV도40%로낮추고양도세면제요­건강화9·13부동산대책

- 김충범기자acech­ung@

정부가주택시장과열을­진정시키기위해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까지 높이는 등 고강도주택시장안정대­책을발표했다.특히주택담보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현행 80%에서 40%까지 낮춰임대등록혜택을줄­이는등다주택자에대한­강도높은전방위압박에 들어갔다. 이번방안이 적용되면 종부세인상대사자는올­해 7월 발표된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22만명이종부세폭탄­을맞게된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9·10·18면>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율을 당초 정부안(최고세율 2.5%)보다 0.2~0.7% 포인트 더 인상키로 했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중과한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제외됐으나,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중과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자에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도 현행 3년 내 처분에 서 2년 내처분으로강화될전망­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춘다.

또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자(부부 합산)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 한경우보증료율을상향­할예정이다.

아울러정부는수도권분­양가상한제주택에대해­전매제한기간을최대 8년으로 확대키로했다.예외적으로전매할수있­다고해도사업시행자에­게환매해야하며,가격도최초공급가에은­행이자를더한수준이상­더받을수도없다.

정부는 또 오는 21일 수도권 일대의 신규공공택지 공급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서둘러 마련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가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신규택지를 지정키로 하고 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고 있다.

 ??  ??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착한성장, 좋은 일자리포럼(2018GGGF)’에서 ‘디지털혁신시대 데이터경제의활성화전­략’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착한성장, 좋은 일자리포럼(2018GGGF)’에서 ‘디지털혁신시대 데이터경제의활성화전­략’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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