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3채합쳐20억대아파­트종부세300만원더­내야

똘똘한한채겨냥한증세­추진과세표준도3억~6억구간신설

- 현상철기자 hsc329@

정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배제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손질한다. 지금껏 부동산규제가 다주택자에초점이맞춰­지면서생겨난‘똘똘한한채’를겨냥한증세를추진한­것이다.

최고세율은 종부세가 탄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과세표준도3억~6억원 구간이 신설, 세부담 증가의영향을 받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이번 대책이 1주택자를 포함한 증세도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영향과 강도는참여정부시절보­다높을것으로 보인다.

◆시가 18억원 주택종부세 104만원으로인상… 대상인원, 21만8000명으로­확대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보면,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2%에서 1.2%포인트 인상된 3.2%로 높아진다. 세율은전구간에걸쳐 0.2~1.2%포인트 오른다.

이번 인상된 종부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5일 종부세가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3%)보다 높은수준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현행 △6억원 이하(0.5%) △6억~12억원(0.75%) △12억~50억원(1%) △50억~94억원(1.5%) △ 94억원 초과(2%)에서 최하구간이 ‘3억원 이하’와 ‘3억~6억원 이하’로 쪼개졌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6%(3억원 이하) △ 0.9%(3억~6억원) △1.3%(6억~12억원) △1.8%(12억~50억원) △2.5%(50억~94억원) △3.2%(94억원 초과)로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0.2~0.7%포인트 올라갔다. 각 구간마다△현행유지 △0.7% △1% △1.4% △2% △2.7%다.

사실상 시가 18억원을 넘는 주택을‘고가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자라할지라도증­세를추진한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율인상으로시가 18억원의 1주택을 보유해도종부세부담은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10.6%(10만원) 늘어난다. 23억6000만원 일 때는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06만원(56.7%)을 더내야 한다.

1가구 2주택자 역시 조정대상지역에주택을 갖고 있다면 3주택자와 동일한강도의세부담을 줬다.

이에 세율인상 영향을 받는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가 7월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영향을 받는 인원은 2만6000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번수정안에 담긴 세율인상 영향을 받는 인원은 21만8000명에 달한다.

김동연부총리는 “1가구 1주택자의경우에는종­부세부담에 있어, 일정한고가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현행 150%에서300%로 상향했다. 세부담상한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금액이 전년도세액의 150%를 넘지않도록한 것이다.

지난해 보유세를 100만원 냈다면, 올해내야할보유세가 170만원이라 할지라도 150만원만 내도된다는의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300%로 높아지고, 세율도 인상되면서 실제 체감세부담은더크게다­가올수밖에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에서 연5%포인트씩 2020년 90%로 올릴 계획이었다. 이번 수정안은 2022년 100%를 목표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하는내용을포함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나 고액자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

다주택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늘리고,세무조사등을통한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전방위적으로압박하겠­다는의도다.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화… ‘세금 폭탄’반발부를듯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강도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첫모습을 보인종부세는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1%) △14억원 이하(1.5%) △94억원 이하(2%) △94억원 초과(3%)로 지금보다 단순했고, 최고세율도 낮았다. 공시가격은 6억원이었다.

이전에 ‘종합토지세’라는 형태로 존재하던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종류의 세금인종부세를도입한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적잖게 있었다. 첫해 7만명에서 2년차때는납부대상자­가 5배 늘어난 35만명에달했다.

그러나이후MB정부가­들어서면서종부세는 대대적인 손질을 당한다. 공시가격은 9억원으로 완화됐고, 세율은 1~3%에서 0.5~2%로 낮아졌다. 300%였던 세부담상한은 150%로 반토막이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신설된 것도 이때다. 2009년에 7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11년 80%가 된 이후 지금까지 ‘80%’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말헌법재판소위헌판결­을받았을 때 ‘폐지’는 면했지만, 가구별 합산방식이인별합산으­로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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