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Q.택배분실,누구책임일까요?

A.물건잃어버린시점중요…분실땐14일이내에알­려야

- 박성준기자 kinzi312@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온라인으로거래함에 따라 택배의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 추석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택배기사들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점이다. 자연스럽게 택배를 두고 다양한사건사고도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택배의경우물건의파손­및분실사고가많다.

이를 두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지며보상은어디까지­이뤄지게될까?

가장 간편한 해결은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흔쾌히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모든 택배 물품사고가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우선택배 물건의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책임소재의입­증이중요하다.

택배의배달과정이어디­까지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택배 물건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라지거나수령인의동­의없이엉뚱한곳에갔다­면 택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사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수령인에게전달할때까­지책임을지는 구조다.

만약 택배기사가 직접 수령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대문에 붙이고, 송장에적힌연락처로꾸­준히 수령인과 배송에 관한 조율한 경우라면분실에대해책­임을면할수 있다.

아파트 경비실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도 있는데, 이는 2017년 9월 22일부로경비업법과­주택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경비실에보상을요­구할수없게됐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택배의 보상과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택배에 품명과 물품가액을 적어두고 상품의 사진 및 영수증도 소지하기를 조언했다. 소비자가만약운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택배 물품이 분실‧훼손‧연착된경우에 14일 이내에이사실을택배회­사에알려야 한다. 이기간내소비자가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택배회사의손해­배상책임이소멸된다.

택배표준약관을 포함한 모든 표준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 처분만할뿐 법적강제성이없다는한­계도 있다. 이때문에 택배의 손해배상이 여의치 않게 되면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업계관계자들은피해를­조금이라도방지하고자 한다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업체를이용하길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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