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택배분실,누구책임일까요?
A.물건잃어버린시점중요…분실땐14일이내에알려야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온라인으로거래함에 따라 택배의 물동량도 늘어나고 있다. 추석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택배기사들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점이다. 자연스럽게 택배를 두고 다양한사건사고도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택배의경우물건의파손및분실사고가많다.
이를 두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지며보상은어디까지이뤄지게될까?
가장 간편한 해결은 해당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흔쾌히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다. 다만 모든 택배 물품사고가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우선택배 물건의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책임소재의입증이중요하다.
택배의배달과정이어디까지이뤄졌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택배 물건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중에 사라지거나수령인의동의없이엉뚱한곳에갔다면 택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택배사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수령인에게전달할때까지책임을지는 구조다.
만약 택배기사가 직접 수령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대문에 붙이고, 송장에적힌연락처로꾸준히 수령인과 배송에 관한 조율한 경우라면분실에대해책임을면할수 있다.
아파트 경비실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경우도 있는데, 이는 2017년 9월 22일부로경비업법과주택관리법이개정됨에따라경비실에보상을요구할수없게됐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택배의 보상과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택배에 품명과 물품가액을 적어두고 상품의 사진 및 영수증도 소지하기를 조언했다. 소비자가만약운송장에운송물의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된다.
또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택배 물품이 분실‧훼손‧연착된경우에 14일 이내에이사실을택배회사에알려야 한다. 이기간내소비자가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으면택배회사의손해배상책임이소멸된다.
택배표준약관을 포함한 모든 표준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 처분만할뿐 법적강제성이없다는한계도 있다. 이때문에 택배의 손해배상이 여의치 않게 되면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업계관계자들은피해를조금이라도방지하고자 한다면 KS(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업체를이용하길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