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관련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과거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매매에만 치중한 탓에 주택임대 관련 입법사항에는 구멍이 많았고,그 결과 임대시장의 무질서가 초래됐다. 주택임대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의‘키포인트’로작용할공산이 크다. 따라서 하루빨리 부동산임대와관련한입법공백을메우고국가주도의임대제도를수립하여법적수단을통해시장의각종난맥상이개선되도록해야 한다.
임대주택등기제도시행과표준계약서 제정은‘임차인과 구매자의동등한 권리’실현 여부를가르는요소다. 현재는임대주택등기율이낮아임대시장이다소 혼란스럽다. 따라서임대주택등기제도를개선하고지역별로사정에따라관련세칙을마련하여임대주택등기를통해임대인과임차인이모두정당한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통해 각종 소유권 현황, 임대기간,임대료 지불, 주택임대 기준과 제한사항, 임대차 등기사항, 주택수선 및 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명시하고불평등조항이없도록약정해야 한다.
주택임대법제정시에는사회에대량으로방치된유휴부동산도고려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시장과 밀접한 전문 부동산 임대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거주 안전 보장’을 명시하고 건물·치안·소방 등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주택의 임대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주택도농건설부와공안부등에서시정명령을내리고처벌해야 한다.
주택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시설을 마구 훼손하거나 기타법규사항을 위반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담당부처에서 강제이전 명령을 내리고, 환경파괴나 재물상의손실을야기했을경우이에상응하는처벌을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