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부동산임대 관련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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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매매에만 치중한 탓에 주택임대 관련 입법사항에는 구멍이 많았고,그 결과 임대시장의 무질서가 초래됐다. 주택임대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부동산 관련 정책의‘키포인트’로작용할공산이 크다. 따라서 하루빨리 부동산임대와관련한입­법공백을메우고국가주­도의임대제도를수립하­여법적수단을통해시장­의각종난맥상이개선되­도록해야 한다.

임대주택등기제도시행­과표준계약서 제정은‘임차인과 구매자의동등한 권리’실현 여부를가르는요소다. 현재는임대주택등기율­이낮아임대시장이다소 혼란스럽다. 따라서임대주택등기제­도를개선하고지역별로­사정에따라관련세칙을­마련하여임대주택등기­를통해임대인과임차인­이모두정당한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통해 각종 소유권 현황, 임대기간,임대료 지불, 주택임대 기준과 제한사항, 임대차 등기사항, 주택수선 및 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명시하고불평등조­항이없도록약정해야 한다.

주택임대법제정시에는­사회에대량으로방치된­유휴부동산도고려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시장과 밀접한 전문 부동산 임대회사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입법 과정에서‘거주 안전 보장’을 명시하고 건물·치안·소방 등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주택의 임대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며, 적발될 경우 주택도농건설부와공안­부등에서시정명령을내­리고처벌해야 한다.

주택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시설을 마구 훼손하거나 기타법규사항을 위반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 담당부처에서 강제이전 명령을 내리고, 환경파괴나 재물상의손실을야기했­을경우이에상응하는처­벌을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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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샤오(程嘯)베이징시 법학회 부동산법 연구회 부회장·칭화(淸華)대학교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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