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중앙정부, 법규 마련으로 공유경제 발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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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인터넷영도소조) 판공실,공업정보화부는<공유경제발전촉진에관­한 지도성 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는 16개 조항만이 담겼지만 공유경제의주요특징과­현재당면한 문제, 발전로드맵,보장조치등공유경제내­용을광범위하게포함하­고있다는분석이다.

<의견>은 먼저새로운업태(業態)·모델에대한포용적지원­방침을드러냈으며공유­경제의 의미와 특징을 명확히 했다. 의견에따르면 공유경제란, 현 단계에서 주로 인터넷정보기술을활용­하고인터넷플랫폼을통­해분산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함으로써이용효율­을높이는신흥경제형태­다.

<의견>은 또한관리감독과규범화­를강조했다.특히공유경제발전의핵­심은관리혁신 촉진, 자원 제공자와 소비자가 공동참여하는 관리체계 구축, 공유 및 공동 관리 실현, 신(新)산업·신 업태의건강한발전촉진­에있다는게<의견>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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