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Korean)

中첫‘인터넷법원’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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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이목을끌었던 항저우(杭州) 인터넷 법원이 8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중국은 물론 전세계 최초의 인터넷법원이다.

항저우인터넷법원은당­분간항저우시관할내인­터넷관련민·상사사건및일부지적재­산권관련사건의1심을­처리하며,최고인민법원이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심리하도록정한중대하­고해결이어려우며내용­이복잡한인터넷관련안­건도처리한다.

재판 여건이 성숙하고 재판 경험이 늘어나면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관할범위와처리 안건 유형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성(省)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인터넷 관련 형사·민사·행정안건과 함께전국범위에서중대­한의미를갖는지정안건­도처리한다는방침이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의 최대 특징은 소송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는점이다. 기소부터 입안·증거물 제시·개정·송달·판결·집행까지의 전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직접 법원을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소송이더욱간편해진다.

기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온라인 구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는다. 경찰 네트워크와연계된 안면 인식시스템을 통해 신분을 인증하고 관련 서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뒤 인터넷뱅킹이나 즈푸바오(支付寶, 알리페이)·웨이신첸바오(微信錢包, 위쳇월렛)등으로 비용을 납부하면 입안 후 시스템이자동으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해증거를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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