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투기수요억제는국민정­서부합3주택자에해당­큰문제없을것”

- 오진주기자 ohpearl@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세가지원칙을내세우며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밝혔다.

다음은질의·응답 내용이다.

Q)이번대책이시장에미칠­영향은?

A) 지난 7월 제안된 종부세 개편안에따르면총 2700억원 정도의증세가예상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4000억원정도의증­세가예상된다.

Q) 과표기준신설등으로인­한조세 저항대비책은마련됐는­가?

A) 이번 대책은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기존 계획을 앞당긴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종부세 94만원을 낸다. 지난 7월 개편안에 따르면 99만원으로 5만원을더 내게 되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104만 원을 내게 된다. 18억원 주택을가진 사람은 10만원 정도 올라간다.반면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 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만~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기준 12억원(합산 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부담하­게 된다.

조세저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조정지역 등 특정한 지역과 전국적으로3주택자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단 정부의 취지가 일반국민의정서와도 부합한다. 크게조세저항은 문제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판단이다.

Q) 다주택자에대해주택담­보대출금지가왜들어갔­나?

A)대출 규제는 앞으로 은행돈 빌려지금살고있는집외­에추가적인주택구입을 막겠단 것이다. 본인이 돈이 많 아그 돈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건어쩔수없지­만투기수요에은행이금­융지원하진않겠다는것­이다.

Q) 무주택기간 산정 시 분양·입주권소유자는무주택­자에서제외하기로했는­데기존분양권도적용되­는가?

A) 분양·입주권 신규 계약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시행일 이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해 주택 소유자로 본다. 분양·입주권 매수자는 해당분양·입주권이 동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와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에 해당하더라도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분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Q)임대사업자에대한세금­혜택축소등으로기존등­록자등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는것은아닌가?

A) 세제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주택 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경우로 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임대사업자로등록한경­우나시장과열지역이아­닌경우에는영향이 없다.

Q)후분양제는검토되지않­았나?

A) 후분양제와 관련해선 관련법이개정 절차 밟고 있다. 공공택지부분에있어서 일정 부분 일단 제도시행할 거고 성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할 계획.원가항목은지금관련법­이국회법사위에 계류 중. 이부분도 원가 공개 항목을확대하는걸추진­할계획이다.

Q) 주택공급대책을 이번에 발표하지않고 오는 21일 따로 발표하는 이유는?

A)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포함해서 합의 중이다. 후보지 조사와 협의절차 마무리되면 우선 마무리된걸 당초에 9월 21일에 1차 발표할 것이다.추후에 협의 거쳐서 마무리 되는대로2차 3차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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