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무허가축사적법화최선”농가·정부·국회‘한마음’

농식품부공동기획‘미래의 농어촌’

- 현상철기자 hsc329@

시행전제도개선·현장문제해결까지축산­농가애로해결부처간협­업강화이행계획서독려…접수율94% ‘성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축산단체와 정부부처가 현장의목소리를 듣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협업’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관련법시행­전부터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에 앞서 대안마련에 주력했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만전을 기했다.

이과정에서 현장애로사항을추가로­발굴해해소하고,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법의 테두리안에포함되도록­개별방문하는등적극노­력한결과기대이상의이­행계획서접수율을기록­하게 됐다.

◆‘축산업기반유지하자’축산농가-국회-정부적법화이행총력

농가부터 국회, 정부부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합심했다. 2011년 7월 감사원이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작업에본격착수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발표한 이후,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의 사용중지‧폐쇄명령 신설등을골자로 한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3월 25일 시행하기로했다.

가축분뇨법은 준비기간 등을 감안, 3년간의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난 올해 3월부터는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3단계로 나눠 사용중지나폐쇄명령등­의행정처분이예고됐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는추가유예기­간연장등의필요성을강­조했다. 국회에서도축산업기반­유지를위해유예기간연­장을담은개정안을지속­발의해힘을보탰다. 이에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축산단체의견을 일부 반영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행정지침을 통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부여하기로­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행정지침을시달했다. 행정지침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위해가축분뇨­법부칙을개정했다.

가축분뇨법 개정 이후, 정부‧지자체‧축산단체는 안정적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이참여하는실무태­스크포스(TF)는 9회에 걸쳐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고, 부처간 이견조율 4회, 축산단체 의견수렴3회 등총 16번의 회의를거쳐제도개선방­안을확정했다.

제도개선 방안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비용부담을줄였고,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테두리 안에서탄력적으로 적용하는방안을마련했­다. 적법화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도간소화했다.

◆현장문제개선하고순회­교육하며신청독려…이행계획서접수94%

가축분뇨법개정과제도­개선방안마련이후에도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가 법 테두리 안으로들어올수있도록­추가적인현장애로사항­을해결하는 등 쉴틈없이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당초예상을훌쩍뛰­어넘는성과를만들어냈­다.

관계부처 합동지침서를 발간하고, 지자체‧지역축협‧축산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열어개선된제­도를설명해 갔다. 이행계획서작성지원을­위한시도순회교육도실­시했다.

농식품부는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협의를거쳐현장애로사­항을추가해소해나갔다.

입지제한지역 등 적법화 불가 농가는 청문절차 과정에서 이전계획을 제출한 경우 이전기간을부여해행정­처분 집행을 유예하고, 국공유지 의신속한 용도폐지‧매각과 건축사협회 협조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해당기관 및 지자체에 공문으로조치하도록했­다.

축산단체 의견을 반영해 측량을 하지 못한경우 측량계획만으로도 이행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행계획서 평가 시 지자체적법화 TF에축산농가대표도­참여시켜축산농가의의­견을수렴해이행기간을­부여한다.

특히 관계기관 협업으로 이행계획서 접수 독려에도적극 나섰다. 정부는△전담제운영△시도순회교육△서신발송△홍보등을통해이행계획­서접수를장려했다.

전담제는 농식품부‧지자체 담당제 운영과 농협지역본부담당제운­영을통해이행계획서접­수실적을상호교차하는­등 권장했다.

농식품부‧환경부‧축산환경관리원 합동으로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을실시하고, 관계부처(국조실‧행안부‧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장관명의의합동서신을­지자체장에게발송해이­행계획서접수를독려했­다.

지자체‧축산단체‧지역축협에서 축산농가를대상으로문­자를발송하는 한편, 개별방문등을통해이행­계획서제출에동참해줄­것을당부했다. 이런 노력으로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는 4만5000여 농가 중 4만2000여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접수율을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안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수있도록힘을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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