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한국조선부활의‘뱃고동’…日“WTO협정위반”딴지

8년만에연간수주실적­1위유력日,고가LNG선경쟁번번­이고배 대우조선공적자금투입­문제제기6월제소결정… “왜하필지금?”

- 노승길기자 noga813@

한국 조선업이 올해 누적 수주량10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넘어서며 8년 만에 연간 수주실적 세계 1위 달성이 유력해지는 등회복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일본이딴지를걸고 있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일본이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경쟁에서 한국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자, 한국조선업체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강제징용된 피해자를상대로 일본 기업에 배상책임을 지운 판결 직후 벌어진 일로, 외교갈등이 경제분야로 확산되는 모양새라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피해자 이춘식씨(94) 등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에서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원심판결을­확정했다.

이번 배상 판결로 한국과 일본의 외교갈등이극심해지자­일본은이에대한 ‘몽니’로경제분야,특히조선업을겨냥했다.

◆모처럼만에활짝웃은한­국조선…일본딴지,악재로다가오나

한국 조선업은 최근 완연한 회복세를보이고 있다.

최근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10월 누적 기준전 세계 선박 발주량 2305만CGT 중한 국조선사들이 1026만CGT(45%)를 수주해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연간수주량 1000만CGT를 9월에 이미 넘어서는등양호한실적­을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총 710만CGT(31%)를 수주하는 데 그친 중국을제치고 올해 세계 1위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국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연간 수주량 순위에서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조선업황의 회복세는 눈에 띈다. 최근3년간 1∼10월 누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099만CGT, 2017년 2049만CGT(전년 대비 86%↑), 2018년 2305만CGT(전년 대비 12%↑)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3만CGT 가운데 중국이 32만CGT(44%)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한국(22만CGT·31%), 이탈리아(12만CGT·16%)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딴지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조선업에 악재로 다가올 우려도 적지 않다.

회복세를 타고 있다지만 그간 수주 절벽과 구조조정에 암울한 시기를 보냈던한국 조선업이 아직 튼튼한 체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WTO 제소방침은 선박 수주에 타격을 줄 수 있기때문이다.

일본이 공적자금 투입을 걸고넘어지면 LNG선 등 선박 수주에 차질을 빚을수있다는 것이다.

◆6월결정내린WTO 제소, 왜하필이타이밍에

일본이 지난 6월 WTO 제소를 결정해놓고왜하필지금­시점에제소를진행했는­지도의문이다.

WTO 제소의 첫 단추 격인 양자협의는WTO가분­쟁에개입하기전당사국­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을 협의하라는 절차로최대 60일간 진행된다.

일본이 WTO 제소를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2015년 우리 정부가 약 11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해 국제적 저가경쟁을 초래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 5월 이미 이에 대한문제를제기한바 있다.

당시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6)’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회원국 간 입장을교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발전전략등에­대한문제를제기한것으­로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내놓은 조선업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 정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서,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장을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조선사가 생산원가 이하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이른바 ‘저가 수주’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 운 수주 가이드라인을 작년 말부터 한시적으로시행 중이다.

중국·싱가포르 등경쟁업체의저가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조선사들의일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가 수주여도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허용키로한 것이다.

일본정부는이정책으로­인해한국조선사들의 저가 수주가 가능해지고 세계조선시장이왜곡돼­부당하다고주장했다.

일본 조선업계를 대변하는 일본조선공업협회도 지난 2월 협회장 명의로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같은 내용의항의서한을보냈­다.

이에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원칙에따른 정책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답변서를일본조­선공업협회에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은 조선업계의 제소 요구에도 한·일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제소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 6월 제소 결정을내렸지만굼뜬움­직임을보였다.

문제는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직후라는 점이다. 외교 갈등이 경제분야로 번진 것으로비춰지기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현농수산물수입금­지조치, 일본산공기압전송용밸­브와철강에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3건과관련해WTO에­서분쟁을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쟁과 관련해서도 자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연관짓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여론전에­나설것으로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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