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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서비스…조상주민번호일치여부­확인해야

- 장승주기자 5425law@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조상과 후손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의 소재를 확인해 준다.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에서 무료로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해당 조상의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면된다.

신청하면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 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검색하게 된다. 여기서 지적전산망이란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전산기록을 말한다.

한 해 수만 명 넘는 사람들이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한다. 하지만실제땅의소재를­찾는사람들은수백명에­불과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혹시 하는 기대로 로또를 구입하는 것처럼 신청했기 때문일까.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한계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문제점을지적하기­도한다.

우선, 지적전산망에 등록된 조상의성명은 한글로만 나타난다.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조상의 땅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 6월20일부터 시행됐다. 조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사망했다면 조상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조상이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토지를 소유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지적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토지대장·임야대장이 소실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많았다. 소유권 등기조차 하지 않은 조상 이 사라진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자체·제3자 등이어떤 이유로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가있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산망에 최종 등록된소유자의 이름만을 검색대상으로 한다.이 경우도 조상 땅은 없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높아 보인다.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상 땅 찾기를 바로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시스템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조상이 땅을 소유했을 수도 있다고 볼만한합리적이유가있­다면조금은더노력할필­요가 있다.

△토지관련 고문서(古文書)가 발견된경우 △족보상 조상이 고관대작을 지냈을 경우 △조상의 비문에서 어떤 단서가 발견된 경우 △집안 어른들로부터 조상이 많은 땅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경우 △조상이 종손가의 장남이었던 경우 등에는 시간

과 노력을 조금

더 들일 필요가

있다.

조상이 물려

준 로또(?). 한번

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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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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