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가국가경쟁력된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갑을문제 해소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공정경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 행위 방지 등 갑을문제해소를위한제도개선을행하여 왔다. 1981년부터 시행된공정거래법도 전면개정안이 만들어져 입법예고를 마치고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2018년 주요업무현황’을보고하면서대기업집단의부당한경제력 집중 및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 핵심 과제의추진현황과향후계획을보고했다.
그러나 한편, 공정경제 추진이 경제를 더욱 위축시켜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줄수있다는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이는공정경제확립을위한정책이기업을옥죄고경영을위축시키는것이라는인식에서비롯된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일어난 시장과 거래에서의불공정행위를 해소하고 갑을관계에서의불공정한갑질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는것을분명히할필요가 있다. 물론우리경제가어려움에처해있고앞으로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위한노력을미룬다면중장기적으로한국경제의경쟁력은약화될수밖에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기업 수나 고용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중소기업이 그동안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하고 있고그비율도 높아져 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의 47%가 하도급업체이며, 하도급업체들은 매출액의 84%를 원사업자에대한납품을통해창출하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대기업 의존의 중소기업 하도급업체들은 납품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해 왔고, 정부의 하도급 불공정척결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불공정거래는여전히 공정위의불공정사건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있다.
특히중소기업의혁신성장을가로막는불공정행위중하나가기술탈취다. 중소기업이 혁신 노력의 결과로 이뤄낸 기술개발을대기업이 가로챈다면, 중소기업계에서 기술개발 동기가 위축되고혁신성장은일어날수없게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최근 기술탈취 근절을 선언했지만 대기업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물론기술탈취문제를너무경직되게전방위적으로다루다 보면, 대기업이기술협력에있어서국내중소기업을외면하고해외로눈을돌릴수 있다. 이는 대·중소기업 간발전적인기술협력이줄어들면서중소기업이타격을받는부작용도초래할수는있을 것이다.따라서대·중소기업간불공정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업 스스로의 불공정 해소노력이함께이뤄져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에 앞서서 먼저 대기업 스스로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 경영진에서는 공정거래원칙을 내세우지만, 성과위주의현장에서는그원칙이지켜지지않는경우가비일비재한것이 현실이다.
따라서대기업이앞장서고진정한동반성장문화와행동을보이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이러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의정착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기업도그혜택을보게된다는것을알아야한다.
이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생협력과함께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는데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은 우리경제에서공정경제의확립을앞당기게될 것이고,공정경제의확립은결국혁신성장과국가경쟁력제고로이어지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