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2035년,완전자율주행車시대온­다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발표“사람아닌시스템운전”개념도입주행중휴대폰·영상기기사용가능면허­간소화…운전결격사유도완화

- 원승일기자won@

2035년에는 과로나음주후에도운전­을할수있게될전망이다.주행중휴대폰·블루투스등기기조작도­가능해진다.물론 2035년 자율주행차운행이전면­시행된다는전제에서다.

정부는 8일 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연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조작하지않아도­스스로주행하는자동차­를 말한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로드맵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위해필요한각­종규제를미리단계별로­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체와 장비,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사람대신시스템­이주행하는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다시 정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을­개정할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전제로 △안전운전의무 △난폭운전금지 등각종의무사항을규정­한다. 의무위반시과태료, 벌금등으로운전자를처­벌하는이유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시각종의무와 책임주체가 사람이 아닌 자율차 제조회사 등 제3의 주체가 된다. 운전자가 아니라자율차를제작한­회사에책임을묻게되는­것이다.

2035년 완전 자율차 시행에 들어갔다고가정하면, 과로나 음주를 했더라도 시스템이운전을하기때­문에주행이 가능해진다. 운전중 휴대폰 통화도 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는위법­이지만,이때는합법이 된다.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아닌시스템에­책임을묻게 된다. 정부는이와관련해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마련할예정이다.

정부는자율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선제적으로 규제완화, 관련법령정비등을추진­할계획이다.

단기과제(2018∼2020년)로는 운전의 개념을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필요시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한다.

중기과제(2021∼2025년)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는 ‘고도자율주행’에대비하는내용이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개정을추진­한다.

장기과제(2026∼2035년+α)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한다.

차운행은전적으로시스­템에 의존, 운전자가 형식적인 차 면허를 갖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제가 실시된다. 과로·질병·음주 등운전 결격사유와 금지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관계자는“자율차분야단기과제부­터우선 추진하고, 부산·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차 실증사업을한뒤 결과를 보고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법무부·현대자동차 등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련 기술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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