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완전자율주행車시대온다
선제적규제혁파로드맵발표“사람아닌시스템운전”개념도입주행중휴대폰·영상기기사용가능면허간소화…운전결격사유도완화
2035년에는 과로나음주후에도운전을할수있게될전망이다.주행중휴대폰·블루투스등기기조작도가능해진다.물론 2035년 자율주행차운행이전면시행된다는전제에서다.
정부는 8일 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연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가 차량을조작하지않아도스스로주행하는자동차를 말한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로드맵은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위해필요한각종규제를미리단계별로정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여기서 시스템이란 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체와 장비, 기술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사람대신시스템이주행하는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다시 정하는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을개정할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전제로 △안전운전의무 △난폭운전금지 등각종의무사항을규정한다. 의무위반시과태료, 벌금등으로운전자를처벌하는이유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자율주행시각종의무와 책임주체가 사람이 아닌 자율차 제조회사 등 제3의 주체가 된다. 운전자가 아니라자율차를제작한회사에책임을묻게되는것이다.
2035년 완전 자율차 시행에 들어갔다고가정하면, 과로나 음주를 했더라도 시스템이운전을하기때문에주행이 가능해진다. 운전중 휴대폰 통화도 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으로는위법이지만,이때는합법이 된다.
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가아닌시스템에책임을묻게 된다. 정부는이와관련해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마련할예정이다.
정부는자율차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단기와 중기, 장기 과제로 나눠 선제적으로 규제완화, 관련법령정비등을추진할계획이다.
단기과제(2018∼2020년)로는 운전의 개념을 운전자에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필요시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자율주행’에 대비한다.
중기과제(2021∼2025년)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는 ‘고도자율주행’에대비하는내용이다.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통행하는 ‘군집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고도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를 허용하도록 도로교통법개정을추진한다.
장기과제(2026∼2035년+α)는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한다.
차운행은전적으로시스템에 의존, 운전자가 형식적인 차 면허를 갖는 간소 면허나 조건부 면허제가 실시된다. 과로·질병·음주 등운전 결격사유와 금지사유를 완화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운전자가 내린 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레파킹’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정부관계자는“자율차분야단기과제부터우선 추진하고, 부산·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차 실증사업을한뒤 결과를 보고 2020년께 로드맵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법무부·현대자동차 등정부와 민간이 함께 관련 기술 지원,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