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미세먼지저감조치땐민­간車도2부제”

‘클린디젤’정책폐기… 2030년까지공공기­관경유차퇴출

- 배군득기자lob13@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차량운행제한­을전국‧민간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정책으로 추진하던 ‘클린디젤’을공식적으로폐기한다­는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가 퇴출된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회의에서는고농도­미세먼지발생시재난상­황에준해선제적으로대­응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

비상저감조치강화는앞­으로 시‧도별로 발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의무적으로­참여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발령가능­성이높은당일바로 전날에는 공공부문 도로청소, 차량 2부제등 예비저감조치가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될전망이다.배출가스5등급경유차­는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화력발전도 80% 상한제약에들어간다.

이밖에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계속 설치해 가고, 매년 100개소 소규모(430㎡미만)어린이집에실내공기질­측정‧분석과컨설팅을지원한­다.

이번 대책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클린디젤’ 정책의 전면폐지다. 클린디젤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유로5, 유로6 등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에 대해 친환경차로 인정해혼잡통행료감면­등혜택이주어졌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자동차미­세먼지배출량의 92%가 경유차에서발생되는 만큼, 더이상 경유차에 혜택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판단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식적인입장을내놨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셧다운 대상이 조정된다. 이미 지역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입증한만큼봄철­셧다운대상 석탄발전소를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등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주요 항만이 소재한지자체가 이달 중 협약을 체결해 항만 내 미세먼지저감협력사업­을진행한다.

또 선박용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을 도입하고,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야트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할방침이다.

향후 미세먼지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설치할계획이다.

이밖에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중국내전산업분야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실증 협력사업 강화와 함께지난달 조기 출범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다자협력도진행한­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방안도 마련된다. 경유차감축로드맵에는△노후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세부 방안이 담길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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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접으면스마트폰,펼치면태블릿베일벗은­삼성‘폴더블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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