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트렌드맞춰규제혁파…도로법·형법까지‘수술’
장·단기30개과제정비…신산업투자불확실성해소산업계“기술개발·서비스상용화앞당겨질것”환영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부가 8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자, 산업계는자율주행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고무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기업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영상 정보 수집, 보험·책임 기준 마련, 허가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가앞당겨질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하는것이 특징이다.
미국·영국 등자율주행차선진국은기술개발과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시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해단기과제 15건,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 등 2035년까지 진행하는총 30건의과제를마련했다.
우선 단기과제를 통해사람이아닌시 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설정하기로했다.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고, 장기과제를 통해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준비한다.
결국 자율주행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맞춰관련제도의기본개념부터후속조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볼수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개의법령과규정이개정될전망이다.
이번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등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은향후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융복합적성장 생태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도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로드맵대로 추진되기 위해 세부적인 의견조율과 추가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지적도나오고 있다.
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시범모델의 취지는상당히 진일보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많은부처가매달렸지만 정작 환경부와 산업부는 빠져 있는 것은 옥에 티다.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의 목소리도 얼마나 반영됐는지 따져보고, 의견조율도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단임제이기 때문에 장기정책이 정권이바뀔때마다뒤엎어지고만다”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