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산업트렌드맞춰규제혁­파…도로법·형법까지‘수술’

장·단기30개과제정비…신산업투자불확실성해­소산업계“기술개발·서비스상용화앞당겨질­것”환영

- 자율주행차상용화로드­맵의미는정두리기자 duri22@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자,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부가 8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자, 산업계는자율주행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고무적인 반응이다. 무엇보다 기업은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영상 정보 수집, 보험·책임 기준 마련, 허가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상용화가앞당겨질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미리 정비하는것이 특징이다.

미국·영국 등자율주행차선진국은­기술개발과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상황이나, △미래예측△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인 시도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해단기과제 15건,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 등 2035년까지 진행하는총 30건의과제를마련했­다.

우선 단기과제를 통해사람이아닌시 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설정하기로­했다.

중기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고도자율주행’에 대비하고, 장기과제를 통해 모든 구간과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완전자율주행’을 준비한다.

결국 자율주행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맞춰관련제도의­기본개념부터후속조치­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볼수 있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형법 등 수십개의법령과규정이­개정될전망이다.

이번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등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은향후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융복합적성장 생태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도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실제 로드맵대로 추진되기 위해 세부적인 의견조율과 추가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지적도나오고 있다.

김필수대림대자동차학­과교수는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시범모델의 취지는상당히 진일보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생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많은부처가매달렸­지만 정작 환경부와 산업부는 빠져 있는 것은 옥에 티다.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민간의 목소리도 얼마나 반영됐는지 따져보고, 의견조율도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단임제이기 때문에 장기정책이 정권이바뀔때마다뒤엎­어지고만다”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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