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육아·아동수당이‘내집마련걸림돌’
공공주택청약때소득으로잡혀젊은부부들특별공급자격잃어사실확인문의에모호한답변만
#. 서울시내 전셋집에사는 30대 주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특별공급을통한내집마련을꿈꾸다가최근놀라운사실을알게 됐다. 정부로부터매달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특별공급소득 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잡혀소득기준을초과하게된 것. LH에 문의한 결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이 계정에서 제외된다지만, 아이가 아직 한참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소득 조회 시 수당 정보가 갱신돼 있지않으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오히려내집마련꿈의발목을잡는걸림돌이되고 있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의선거공약중하나였던아동수당은지난9월부터지급되고있는데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관련 소득반영 기준조차 마련되지않아더 모호하다.육아관련정부지원도좋지만 내 집 마련이 우선인 무주택자들은 난감하다. 그런데도 수요자들의 문의에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들은 “잘 모른 다”며서로에게답변을미루고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정기적으로 지급되는 50여개의 각종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청약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등과관련한수당이여기에해당한다.
문제는 양육·아동수당이다. 저출산및육아비용부담경감을위한이수당들이신혼부부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시 총소득에 잡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전정보가없던수요자들은사실확인에분주하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명확한 답변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는지 아직알수 없다”며 “정부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줘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관계자는“수당 지급내역이일괄 조회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건 공급주체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고,관할부처는보건복지부여서우리는알지못한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은 답답한 실정이다. 공공분양부적격당첨시 1년 동안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실상추측성대답에의존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인하는것도 불가능하다. 공고문에는 수당 세부항목이자세히쓰여있지않다.또모집공고일 기준 시스템 내에서조회가되지않으면관련수당이소득으로산정되지않는 다고하니,운에맡겨야하는상황이다.
한공공분양수요자는“수당뿐만 아니라각종소득출처를일반이확인하기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쓰이는 수당을소득에포함시키니내집마련은더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도적지 않다.
이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행복주택 등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소득 산정에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편법을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사회보장시스템으로모든소득정보가모이고 있다”며 “청약 신청 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계산해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