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출산장려육아·아동수당이‘내집마련걸림돌’

공공주택청약때소득으­로잡혀젊은부부들특별­공급자격잃어사실확인­문의에모호한답변만

- 노경조기자 felizkj@

#. 서울시내 전셋집에사는 30대 주부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특별공급을통한내집마­련을꿈꾸다가최근놀라­운사실을알게 됐다. 정부로부터매달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이 특별공급소득 산정시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잡혀소득기준을초­과하게된 것. LH에 문의한 결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이 계정에서 제외된다지만, 아이가 아직 한참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소득 조회 시 수당 정보가 갱신돼 있지않으면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과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오히려내집­마련꿈의발목을잡는걸­림돌이되고 있다. 특히문재인대통령의선­거공약중하나였던아동­수당은지난9월부터지­급되고있는데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관련 소득반영 기준조차 마련되지않아더 모호하다.육아관련정부지원도좋­지만 내 집 마련이 우선인 무주택자들은 난감하다. 그런데도 수요자들의 문의에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들은 “잘 모른 다”며서로에게답변을미루­고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정기적으로 지급되는 50여개의 각종 수당이 소득으로 산정돼 청약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등과관련한수당­이여기에해당한다.

문제는 양육·아동수당이다. 저출산및육아비용부담­경감을위한이수당들이­신혼부부 등의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시 총소득에 잡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전정보가없던수요자­들은사실확인에분주하­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명확한 답변을내놓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공적이전소득에 반영되는지 아직알수 없다”며 “정부에서 반영 여부를 정해줘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관계자는“수당 지급내역이일괄 조회되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들여다보는 건 공급주체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고,관할부처는보건복지부­여서우리는알지못한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은 답답한 실정이다. 공공분양부적격당첨시 1년 동안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실상추측성대답에의­존할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개인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확인하는것도 불가능하다. 공고문에는 수당 세부항목이자세히쓰여­있지않다.또모집공고일 기준 시스템 내에서조회가되지않으­면관련수당이소득으로­산정되지않는 다고하니,운에맡겨야하는상황이­다.

한공공분양수요자는“수당뿐만 아니라각종소득출처를­일반이확인하기쉽지 않다”며 “이런 가운데 출산율 제고를강조하면서 자녀 양육에 쓰이는 수당을소득에포함시키­니내집마련은더멀게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수당을 포기하는 경우도적지 않다.

이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행복주택 등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소득 산정에도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편법을방지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사회보장시스템으로모­든소득정보가모이고 있다”며 “청약 신청 전 개별적으로 꼼꼼하게계산해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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