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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56년만에손본다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등4곳86.8㎢우선해제추진중복규제·지정목적달성…미관지구,경관지구에통합

- 윤지은기자 ginajana@

서울시가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용도지구에대한대대적­인재정비는 1962년 이제도가정착된이후 56년 만이다.

6일 서울시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등제한을강화‧완화하고미관·경관·안전 등을도모하기위해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했던 ‘용도지구’를 대대적으로 손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전체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중 43%인 86.8㎢가 해제대상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0.7㎢)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주변(5.7㎢) △방재지구에해당하는서­울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개봉본동등상습­침수구역 5개소(0.2㎢) 등에대한용도지구지정­해제를추진한다.

용도지구우선해제가 결정된 이들지역은 그동안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거나 지정 취지 및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잇따랐던곳이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보호와비행기­이착륙시안전을위한용­도지구인데, 지정면적이 80.2㎢로 서울시고도지구전체면­적의 89.47%에 달한다. 고도지구란건축물높이­의최고 한도가 규제되는 용도지구다. 이 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에따른높이­규제와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 폐지가결정됐다.

특정용도제한지구에 해당하는 육사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 역시도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이중규제가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방해하는환경저해시설­이나기피시설등특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내 56개 대학중 두 곳의 주변지역만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문제도제기돼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구로구개봉본동등상습­침수구역 5개소(0.2㎢)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에 따라 방재지구로 지정됐지만, 서울시는 이미시 전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지정·운영 중이다.

시계경관지구에 해당하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장지동일대등 서울·경기접경지역3개 지구(0.7㎢)는 도시의무질서한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용도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간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지역의 시계 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가­능한만큼 용도지구 지정 폐지를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 6일부터 14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열람 공고를 게시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거쳐내년 4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최종고시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내년부턴미관­지구를폐지해경관지구­로통합하는방안도추진­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며 “그동안다소경직된제도­로운영돼온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해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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