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지방의원겸직금지’조항
정재현상주시의회의장
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후 경북상주시의회가 지방의원 겸직및영리 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은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는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지방의원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가도입된배경이기도하다.
문제는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상실하는강제규정이없다는 점이다.즉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안돼실효성이 없다.
지방의원들은 당선되면 관련법을준수하기위해겸직신고를해당의회에 하고 기존 직장을 사직해야 한다.그러나일부지방의원들은의장의사직권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며 겸직상태에서의원직을유지하고있다.
같은 법을 적용하지만, 누구는 직 장을 가지면서 시의원을 할 수 있고누구는 못하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겸직금지를위반했을경우처벌을소속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현행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는데 제명이 가결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
의원겸직은명백한현행법위반이지만경고등의징계만받으면겸직할수있고제명은 드물다. 유치원·어린이집원장겸직또한마찬가지지만,이에따른징계는솜방망이이거나지방의회마다수위가천차만별이다.
의원직과직장등둘중하나를선택해야 하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중론이다. 하지만 동료 시의원들이봐주기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경징계를 받거나 해당 의원이 반발할 경우사실상겸직이가능해진다.
실제로 한 상주시의원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매달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4개월째 받았다. 그는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겸직에 해당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사직권고를 했으나 이에 불 응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돼의원직이유지됐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의회 의원겸직등금지규정실효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신고대상,보수수령 여부 등을 구체화하도록권고했지만,강제조항이아니다.
지방의회의청렴성과윤리성강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겸직금지 대책이조속히마련돼야 한다.
상당수 의원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
오른 만큼 국
회는 행정안
전부의 법 개
정에 대한 결
과물을 이른
시일 안에 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