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실효성없는‘지방의원겸직금지’조항

정재현상주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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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후 경북상주시의회가 지방의원 겸직및영리 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갈등과 혼란은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는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지방의원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가도입된배경이­기도하다.

문제는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상실하는강제­규정이없다는 점이다.즉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안돼실효성이 없다.

지방의원들은 당선되면 관련법을준수하기위해­겸직신고를해당의회에 하고 기존 직장을 사직해야 한다.그러나일부지방의원들­은의장의사직권고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며 겸직상태에서의원직을­유지하고있다.

같은 법을 적용하지만, 누구는 직 장을 가지면서 시의원을 할 수 있고누구는 못하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겸직금지를위반했을경­우처벌을소속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현행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징계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는데 제명이 가결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

의원겸직은명백한현행­법위반이지만경고등의­징계만받으면겸직할수­있고제명은 드물다. 유치원·어린이집원장겸직또한­마찬가지지만,이에따른징계는솜방망­이이거나지방의회마다­수위가천차만별이다.

의원직과직장등둘중하­나를선택해야 하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중론이다. 하지만 동료 시의원들이봐주기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경징계를 받거나 해당 의원이 반발할 경우사실상겸직이가능­해진다.

실제로 한 상주시의원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매달 2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4개월째 받았다. 그는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겸직에 해당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사직권고를 했으나 이에 불 응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돼의원직이유지됐­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의회 의원겸직등금지규정실­효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신고대상,보수수령 여부 등을 구체화하도록권고했지­만,강제조항이아니다.

지방의회의청렴성과윤­리성강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겸직금지 대책이조속히마련돼야 한다.

상당수 의원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한다.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

오른 만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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