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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폭행’조재범,성폭력확인땐고소장변­경가능성

법원,항소심선고연기…검찰,혐의사실증명위해수사­속도다른날짜·장소에서이뤄진경우별­도로기소법정세울수도

- 송종호기자 sunshine@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의혹까지제기되­면서법원이선고를연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구속돼 있는 조 전 코치는 14일 상습 폭행 혐의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양측을 불러재판을더진행하기­로했다.

심석희선수가추가로고­소한성폭력피해가운데­1건이 이미기소된폭행과 동시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오는 23일 속행공판을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상습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 의혹도 제기된 만큼 심 선수의이야기를들어볼­필요가있다고판단한 것이다.

검찰이고심한부분은폭­행을당하는과정에서성­폭력 피해를본것이 사실이라면, 상해 혐의로만 내려진 판결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불가능할수도있­다는 점이다.

한변호사는“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어떤사건에대해판결을­내리고그것이확정되면­다시재판을하지 않는다”며 “상해 혐의로만판결이내려지­면 조전코치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검찰이변론재개를요청­한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재판을미룬상태­에서수사에속도를내고 있다. 검찰에다소시간이주어­졌지만조전코치의혐의­사실을증명할만큼충분­한시간을보장할수없기­때문이다.

검찰은 23일 시작되는 속행 공판에서 심 선수 추가 고소장 접수, 성폭력과상해혐의사이­의연관성등에관해설명­할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재판부설득에나­설것으로점쳐진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코치의 구속 시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고기일을무기한연기­할수는없는상황이다.

또성폭력 사건은 추가로고소장이접수된­만큼경찰에서초동수사­가진행 중이고, 기소할준비를마치더라­도항소심이진행중인폭­행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도 사실상 어렵다. 단 검찰이 수사 결과에조전코치의성폭­력혐의를잡아낼경우공­소장을변경할여지가발­생한다.

하지만1심을거치지않­은혐의를공소사실에넣­어항소심재판을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 이는 검찰에부담으로작용할­수 있다.

그렇다고 조전코치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현재 항소심과 연결되지 않은 다른 날짜와 장소 등에서 이뤄진 성폭력혐의가확인되면­조전코치를별도로기소­해다시법정에세울수있­기때문이다.

또조전코치와 1심에서 합의했던 피해 선수 2명이 최근 조전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취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철회는심선수의추­가고소장접수가알려진­후이뤄져형량에 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한변호사는 “1심에서 합의등이형량에영향을­미쳤다면합의철회는 2심선고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전코치사건을전담하­는‘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관을비롯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등총 17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압수한조전코치­의휴대전화와태블릿P­C 등디지털저장매체와심­선수가제출한휴대전화­에담긴대화내용등을복­원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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