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시행한달앞둔산란일자­표기제도‘갑론을박’

양계농가‘전면철회’ vs소비자‘꼭시행’

- 이서우기자 buzacat@

계란껍데기에닭이알을­낳은날짜를표시하는 ‘산란일자 표기’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논란이 뜨겁다. 양계농가는 계란 안전성과 무관한 정책이라며전면철회를­요구하는 반면, 소비자는취지가좋은 만큼 유예기간을 늘려서라도 시행하자며 반기는 분위기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는 한 달넘게 충북 오송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청사앞에서‘계란난각의산란일자표­기철회및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달걀안전관리대책을 내놨다.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에산란일자·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 번호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지난해 개정고시했다.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각각 2018년 4월과 8월부터이미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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