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CEO 칼럼

노희진

- SK증권감사위원장

금융산업도 국가끼리 치열하게 경쟁한다. 보다 효율적인 금융산업을만들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부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력으로다른나라를 침탈하였지만, 오늘날에는금융전쟁을­통하여국가간에부가이­동한다. 예를 들면, 아시아에 투자하는 미국헤지펀드 수익률과 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아시아 자본이거두는 수익률은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역간에부가전이되는­현상이생긴다.

금융산업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금융회사가 창의력을 가지고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규제체계를 짜야 한다. 불필요하

거나 과도한 금융 규제는 경

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눈에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발생시킨다. 국제적 정합성을고려한 금융 규제로 국부를창출하고 국민 경제 편익을키워야 한다.

금융 규제가 변하면 이해관계자 간 균형 상태도 다시바뀐다. 이런 변화로 유리해지는 쪽과불리한 쪽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예를 들어, 규제를 통하여 카드회사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치자. 카드회사 수익성은나빠지고 카드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하는회사 수익성은 좋아진다. 즉, 양사 간에 부가 전이된다. 또한 카드회사는 수입이 감소하므로 카드 사용자에게제공하던 부가 서비스를 줄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만들 때에는 영향을 다각적이고 세심하게검토해야 한다.

금융 규제를 바로잡으려면 그 필요성과적정성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변화로기존규제가­필요없다면없애면 되고, 규제 수준이 높으면 낮추면 된다.이러한 규제를 발굴하여적정 수준으로유지하려고노­력해야 한다. 금융규제를둘러싼 이해 당사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규제를 살펴본다.

첫째, 금융소비자는규제를통­해가능한많이 보호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규제에도 비용이 들어간다. 현행 자본시장법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자를스스로보호할­수있는 전문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일반투자자로 나누는 이유이기도하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설명의무와같­은투자자 보호 규제도 차별적으로 적용한다.과도한 금융 소비자 보호는금융회사 비용증가를 유발할수 있고, 규제를 설정할 때 이러한점을고려해야한­다.

둘째, 금융회사는 느슨한규제를통해자유­롭게영업하기를원할 것이다. 영업활동을위한진입요­건이나업무범위제한, 건전성 유지와 같은 다양한규제가있다.이러한규제에는양면성­이 존재한다. 규제수준이낮으면영업­활동을하기에편리하지­만금융소비자보호도그­만큼어려워질수있다. 그래도금융상품이나서­비스가격자체를규제하­면금융회사경영을위축­시킨다.가격은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하여 결정돼야 바람직하다. 더욱이가격규제는금융­회사경영활동자체에대­한 규제이다. 경영실패로 이어진다면 가격 규제를 가한당국에대해서도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다.

셋째, 금융당국은 속성상 규제를 많이만들기 쉽다. 규제 미비로 문제가 발생하면책임을물리기 때문이다. 적정수준으로규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효율성과 금융시장 안정성, 이해관계자 간 공정성, 금융소비자보호가함께­고려되어야한다. 국제금융전쟁시대에금­융회사발목을묶는규제­는풀어주어야 하고, 가격규제는더욱신중을­기해야할 것이다.

책속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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