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11월부터복부·흉부MRI검사비3분­의1로줄어든다

평균49만~75만원에서16만~26만원으로경감

- 송종호기자 sunshine@

서울에사는 안용준씨(36)는 건강검진결과간선종(간에생기는양성종양)이 의심돼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MRI 검사를 받았다. 건강의이유로 MRI 검사를받았지만안씨에­게는부담스러운금액이­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안씨와 같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 MRI 검사를받는이들의경제­적부담이대폭줄어들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장성강화대책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등복부·흉부 MRI 검사의건강보험적용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고­시개정안을행정 예고했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건강보험이­적용됐으며,그외환자는검사비전액­을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필요한질환이 있거나,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위해건강보험­적용기간과적용횟수도­확대된다.

아울러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건강보험이적­용되고,본인부담률만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등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경우등은의학적­필요성이미흡해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흉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의료비부담이보­험적용전의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번건강보험적용은지­난 5월눈,귀, 코, 안면등두경부 MRI 검사에이은확대 조치다.

손영래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장은“복부·흉부 MRI검사급여화이후­6개월~2년간 MRI검사의적정성을­의학계와공동관리·점검하고필요시보완대­책을마련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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