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복부·흉부MRI검사비3분의1로줄어든다
평균49만~75만원에서16만~26만원으로경감
서울에사는 안용준씨(36)는 건강검진결과간선종(간에생기는양성종양)이 의심돼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MRI 검사를 받았다. 건강의이유로 MRI 검사를받았지만안씨에게는부담스러운금액이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안씨와 같은 건강에 이상을 느껴 MRI 검사를받는이들의경제적부담이대폭줄어들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장성강화대책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등복부·흉부 MRI 검사의건강보험적용범위를확대하는내용의고시개정안을행정 예고했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동안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건강보험이적용됐으며,그외환자는검사비전액을부담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필요한질환이 있거나,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위해건강보험적용기간과적용횟수도확대된다.
아울러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건강보험이적용되고,본인부담률만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등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경우등은의학적필요성이미흡해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부·흉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의료비부담이보험적용전의평균 49∼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 이번건강보험적용은지난 5월눈,귀, 코, 안면등두경부 MRI 검사에이은확대 조치다.
손영래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장은“복부·흉부 MRI검사급여화이후6개월~2년간 MRI검사의적정성을의학계와공동관리·점검하고필요시보완대책을마련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