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도중도상환수수료3년으로
내년부터수수료율대출종류별차등화
내년부터저축은행도중도상환수수료를최대3년까지만부과할수있다.은행과달리5년이상장기간으로중도상환수수료를부과하는관행을개선하기위해서다.또대출종류별로중도상환수수료가차등화돼일부대출은중도상환수수료가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의불합리한관행개선방안을발표했다.
29개 저축은행의 중도상환 규모는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9000억원, 지난해 16조1000억원으로 꾸준히증가하고 있다.
통상 대출 받은 후 3년 내 대출금을 갚을 경우차주는2%의중도상환수수료를내야 한다. 하지만일부 저축은행에서는 5년이 지났는데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차주에게 부담이된다는지적이나오고 있다.
변동금리와고정금리대출은중도상환에따른기회손실이다른데도불구하고동일한수수료율을적용하고있어형평성에어긋난다는문제점도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중도상환수수료율을차등화한다는계획이다. 만약 1000만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후 1년이 지나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2%에서 1.5%로 낮아지고, 부과 기간이 5년에서3년으로 개선된다면 차주의 부담은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한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중도상환 수수료감소액은연간 40억원 정도로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중도상환 수수료율 부과 기간을 차주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기간 종료 10영업일 전에 안내 문자 발송을 추진하는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담보신탁 이용 시 신탁보수 등 부대 비용을 차주가 아니라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을 저축은행이 낼 경우 1억원 담보신탁대출을 받는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비용은약 6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과상품설명서 개정, 저축은행의 내규·전산 시스템 반영등을연말까지마무리할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