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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신가장큰이유­는노후수도관지역별전­수조사… ‘물기본권’보장해야

- 윤은숙·류혜경·최지현기자kaxin@

◆얼마나,

어디에,어떻게묻혀있는지파악­해야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곽결호 경화엔지니어링 회장은 수돗물 관망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곽회장은 “우리나라는 90년대 수질오염 이슈가 터지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면서 “특히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노후수도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돗물) 관망 조사다. 그러나 현재 이를 제대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지역별로 관에 관한 조사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체계는 당연히없을수밖에없다”고 비판했다.

곽회장은다른전문가들­과마찬가지로최근인천­수돗물사태와같은일이­언제든재발할수있다고­지적했다. 특히관리하는기관들이­수도관현황에대해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큰문제라고지적­했다.교체가필요한시기에제­대로조치를취할수없다­는 것이다. 곽회장은 “수도 관련사업은긴호흡을가­지고가야하는데,사실직접적으로눈에보­이는것이아니어서잠깐­머물다가는관리들이진­행을꺼리는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는앞서지자체수도관­련공무원들도지적한사­항이다.

권지향 건국대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수도관이국가의 ‘자산’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발의되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구체적으로적시하­는법이없었다는것이권­교수의지적이다.

권교수는 “설치된 뒤시간이지났다고해서­모두노후관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묻힌 토양의 성질과 관이 매립된 위치에 따라서도 상태가 다를수있다는 것이다. 때문에현재 묻혀있는관에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관리감독기관인환경부­의가이드라인하에서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단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돗물 정책마련에 있어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돗물 논란이 일면서 예산을늘리겠다는 논의가 급증하고 있지만, 갑자기 예산을 늘린다고 전문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30~40년은 축적된 문제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한순간에 해결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면서 “상수도 기반시설 노후화를 인정하고 현황을 파악해 나가면서 전문인력을양성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국민의‘물기본권’보장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좀더적극적으로관리해­야한다고입을 모은다. 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대에서 도시토목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계일 교수는 “사유재산이라는이유로 (수도관리 당국은) 아파트 단지 내 물탱크나옥내배관 등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물도 전기처럼 관리할수 있도록 법과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여성우 주무관은“노후 급수관관리주체는 소유자이며, 책임역시소유자에게 있지만, 서울시는예산낭비라는­우려에도불구하고맑은­물공급이라는공익측면­에서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서울시와같은거­대지방자치단체와달리­예산이 부족한 작은 지자체 경우에는 이 같은 보조가어려운실정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올해 1월에발표된환경부의 ‘물 순환체계회복을위한상­수도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역할 중 하나가 바로 치수(治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는 과잉 댐건설 정책을 주도하여건설자본 육성에 치중했으며 수요 관리와 지속가능한물정책은거­의존재하지않았다고볼­수 있다”고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수도시설 관리 사업의 경우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하기어려웠기 때문에 시설 개선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중앙정부차원에서­직접지원혹은 전반적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은 상수도의 공공적 발전과 물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지자체에내맡길것이아­니라중앙정부가감당해­야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상수도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접할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는지적도 나온다. 송 연구위원은 “녹물이 나오거나 단수가 되거나 하수도가 넘치지 않는 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주민들이 수질과 환경, 서비스조건 등에대해평가를 하고 불만을 제기할 정보자체가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수도사업의 역량을제고하기위한논­의의화자는지역주민이­되어야 하며, 이를 기본 전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접근방식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김영일연구­위원역시 ‘상수도 민영화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상수도)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대한부분은다양한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수도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추진에대한 감시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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