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노조설립신고…고용줄고보험료오르나
“노동3권보장·보험사부당행위개선”승인촉구저실적자감축·보험료인상소비자전가우려도
보험설계사들이 합법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고 보험사의 부당행위에대응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조 설립이현실화되면설계사에대한사업비부담이커진보험사가오히려저실적설계사를감축하고,증가한사업비를소비자보험료인상으로전가하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했다.
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년 동안 보험사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 관리자의 갑질, 부당해촉, 해촉 이후보험판매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온갖 부당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설계사에 대한 법적 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빠른노조설립신고증교부를촉구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강사등과함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앞서문재인정부는250만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보장을공약으로내걸었다.
현재택배 노동자, 학습지 교사, 자동차판매원은노조설립을승인받았지만, 보험설계사는 근로 지위의 특수성 탓에 ‘개인사업자’로 규정돼노조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설계사 노조 설립시일자리영향이나관련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재고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노조설립승인이날지는미지수다.
만약보험설계사노조설립이승인된다면보험업계에는양날의검이될수있다는지적이다.
보험설계사가 노조로 인정되면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설계사의 수당인상 요구가 가능해져이에 비용 부담이 높아진 보험사가 저실적 설계사를 감원할 수 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한 노조 설립이 오히려고용불안을가져오는아이러니한상황이발생할수있는 것이다.
보험사관계자는“보험사에소속된설계사중실제가동되는설계사는 10% 수준밖에되지 않는다. 설계사분들중에는보험설계사를하면서 카드모집인을 한다든지 정수기 판매원을 한다든지 개인사업자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설계사들에게 일반직 임금근로자와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될 수밖에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의무화방침을밝힌것도보험사의비용부담을높이는 요인이다.
정원석보험연구원연구위원은“노조 설립이후다른여러가지상황이복합적으로 발생하겠지만보험사는분명히설계사를위촉하지 않거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나가겠고, 고실적 설계사만 남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설립이소비자불똥으로튈가능성도적지 않다. 보험사가만약저실적설계사를감원한다고할경우노조의저항이거셀수있어이에보험사가 증가한사업비의 일부를 소비자 보험료를인상하는방향으로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설계사들의 파업 행위가 장기화될경우소비자들의보험계약관리및서비스를소홀히할가능성도제기된다.
현재전국적으로40만여명에달하는보험설계사중노조설립에참여한이들은약400명으로추산된다.
오세정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은“고용노동부가설립을승인할경우가장 먼저 표준위촉계약서를 신설하고 해촉 이후 잔여수수료 지급 문제, 각사별 갑질행위 규탄등에나설 계획”이라며 “만약 승인이 나지않더라도계속해서노조로서의역할을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