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공직자피의사실공표금­지국민의눈귀막는일입­니다

①무죄추정위반- “혐의를받고있다”로표현②피의자인격권-공직자는사회적감시대­상③수사기밀유지-검찰브리핑,어차피선문답④짜맞추기수사- ⑤피의자재판공정-그럼기소뒤에도금지해­야⑥은폐축소수사-그래서언론감시가더필­요⑦피의사실보도-금지땐언론활동위축시­켜국민눈·귀막아버릴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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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포츠 선수, 흉악범죄자등이이경우­에해당한다.

공직자나 공인에게는 왜 인격권 제한이 불가피한가. 얼 워런 대법원장은그들은 ‘사회를 이끌어가는데있어영향­을미치기때문’이라고 했다. 사회에영향을미치는만­큼이들과이들의행위는‘정당한사회적관심사’이고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인격권을 누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말이다.

우리 대법원도 피의사실 공표를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2001년 11월 30일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 에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한사실 발표’라면 용인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일반 국민의정당한관심대상­이되는 사항’이란 관련된사람의사회적지­위나이들이 저지른 사건의 성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일반인들이 관심을가질만한사항을 말한다. 이런사람들의 피의사실은 이들의 인격권을침해하더라도­사회적이익을위해공표­할수있다는말이다.

셋째, 수사 기밀 유지를 어렵게 하는가? 넷째, 수사기관이 이미 공표된피의사실에맞춰­억지로짜맞추기수사를­할우려가 있는가? 아니다.검찰이중요사건수사때­기자들에게브리핑하는­내용을보면완전선문답­이다. 무슨 말인지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식이어서 기자들이알아듣기도 힘들다. 기자들의 아우성에 할수 없이 브리핑을 하다 보니생기는 일이다. 이런 선문답식 브리핑에서 수사 기밀이 노출될 위험은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짜맞추기 수사 우려도 마찬가지다. 선문답식브리핑을해놓­고거기에짜맞추고뭐고­할것도 없다.

다섯째, 법관에게 피의자가 유죄라는 선입견을갖게해 피의자의 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우려가있는가?그럴수도있을것이다. 법관도언론보도를볼것­이고그러면여론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무죄추정 원칙의 경우와 똑같다. 만약법관에게미치는 영향을 막으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절 보도하면 안 된다. 1심 판결을보도하면2심법­관들이영향받을수있을­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기소­이전에공표하는것을 금지할 뿐 기소 이후 공표하는 것까지 막는게 아니다. 만약 법관에게 미칠 영향을 막겠다면 기소 이후에도 일절 공표하지 못하게 해야맞는다.나아가재판단계에서도­범죄혐의를보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은 재판에서심리가종결될­때까지는기소내용보도­를못하게하고 있다. 독일식으로할게아니라­면법관에게영향을미치­니피의사실을공표해선­안된다는주장은설득력­이없다.

여섯째, 수사기관의 은폐, 축소수사를 방지할수 있는가? 그럴수 있다. 그동안검찰이 권력실세가관련된비리­를대충넘긴게한두번이 아니다. 검찰이살아있는권력을­제대로수사하게 하려면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적이다. 검찰이누구를소환하는­지,누구는왜조사하지 않는지, 권력 비리 연루자의 압수수색을하는지안 하는지,언론에보도된의혹을빠­짐없이 수사하는지 등을 언론이 감시해야 한다. 언론의 감시와 견제마저 없다면 검찰이 권력 비리 수사를 적당히 덮고 넘어갈 가능성은훨씬더 커진다.

더군다나우리나라형사­사법제도에서는재판못­지않게검찰수사가큰역­할을한다.검찰이작성한조서와기­소한수사결과가유무죄­판단에큰영향을미친다.언론의검찰감시와견제­가그만큼더필요하다.고위공직자등에대한피­의사실공표는검찰수사­의투명성을높인다는점­에서검찰을위해서도필­요하다.검찰이신뢰를받으려면­검찰이무슨일을어떻게­하고있는지국민이알고­이해해야한다.

일곱째,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언론 자유를위축하는가? 그럴 수 있다. 언론은 사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취재한다. 그러나 검찰도 중요한 취재원이다.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 터졌는데도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수사기관이 입을다물면언론의 취재는제한될수밖에 없다. 피의사실공표죄는적용­된사례가없는죽은법이­었다. 거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었다. 고위 공직자 등에겐 피의자 인격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수사의 견제와 감시가 중요하다는사실을 고려하지 않아법조항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놔둔채피의사실­공표를금지하겠다는것­은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비서관, 정권실세등권력자들의­비리에대해국민의 눈과귀를막겠다는것밖­에안 된다. 그것도하필조국장관사­건을계기로그렇게하겠­다고 하니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공직자의 피의 사실은 금지돼선 안 된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공표돼야 한다. 그게나라와사회의발전­을위하는 길이다.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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