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등서울27개洞분양가상한제
일반아파트는내일입주자모집공고단지부터적용부산전역·고양·남양주일부조정대상지역서해제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27개동이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적용대상지역으로지정됐다.
또 부산 전역 및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대출규제·세제강화·청약제한등을받는조정대상지역에서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이같이결정했다.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지난달 1일 보완 방안 발표,이달 1일 관계장관회의등관계부처간협의를거쳐 마련됐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앞서 지난달 국토부가 보완 방안을 통해 밝혔듯 동(洞) 단위 핀셋 지정으로 이뤄졌으며, 상한제 적용 법정 요건을 모두충족한 서울에서 강남 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1개동등총 27개동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선별하고△해당구내 정비·일반사업추진현황△최근집값상승률△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단위핀셋지정했다고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이들지역민간택지에서분양되는일반아파트는오는 8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은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단지가분양가상한제적용을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추진중인 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단지는 332개 단지, 30만 가구에달한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4구에 몰린 재건축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동시에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특히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제가격보다도 5~10% 정도낮아진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일각에서제기된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구등 수도권 일대 후보거론지역은단 1곳도상한제가지정되지않아형평성논란이예상된다.
서울지역에서도 1~2년 내 일반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이 많지 않지만비교적집값시세가높은용산구이촌동,강남구 수서동·신사동·역삼동,서초구 양재동, 양천구 목동, 마포구상암동 , 강동구 고덕동, 성동구왕십리·행당동등이제외됐다.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동래·해운대구 등부산전 지역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로써조정대상지역은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39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에도 고양에서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별내동이계속조정대상지역규제를 받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시도가 확인되는 지역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움직임이확대될경우모든정책수단을총동원해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