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동남북서지법스케치졸음못이겨꾸벅…피고에버럭호통…‘판사백태’
‘법없이살사람’은없다.착한사람이든그렇지않은사람이든모두법이필요하다.무법사회는이상향이거나종말론적세상,둘중의하나다.법의종착역은법원이다.재판정에서판사는법을어긴사람에게그책임을묻고,돈문제로다투는이들에게는공정분배를결정한다.그런데많은이들에게법원과판사는너무나높은곳,특별한사람들이다. <아주경제신문>기자들이스케치한2019년 11월대한민국법원과판사의모습은어땠을까. <편집자주>
대한민국에서 30년 가까이살아온평범한사회초년생들이법원을드나들 일은 많지 않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법원을 한 번도 찾아갈일이없던 20대 후반, 언론사입사6개월차사회부막내기자3명이서울시내 법원을 돌며 재판을 방청하며 판사들을 관찰했다. 언론의 관심을끌만한큰재판이아닌평범한일반서민들이참석한재판이대부분이었다. 점심 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짜증을내며호통을치는판사도 있었고,판결문을 ‘속사포 랩’처럼 쏟아낸이도목격했다. 반면 법정에 선 이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판사도적지 않았다.
◆‘눈맞추며’양형이유설명해주는판사옆에낮잠자는판사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30대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리고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 재판은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방청석을 기준으로왼쪽에앉은 판사였다.
대등재판부는 판결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장판사와 그 밑에서 부장판사를 돕는 배석판사 간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대안이다. 즉 대등재판부는 판사의 ‘위 아래’ 없는재판부로, 재판석에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아닌)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나란히 앉는다. 기존에는 법정 내 재판장 좌석이‘법대의 중앙’이었지만 대등재판부에서는 좌우좌석 모두 재판장이 될수 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판사의 말에집중했다. 판사는선고를 하기전양형이유에대해 설명했고, 이남성은판사의말에고개를끄덕이기도했다.
방청석에서는일행으로보이는사람들이판사의말을수시로노트에적는 모습도 보였다. 판사가 10분가량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들의표정은밝아졌다어두워졌다를반복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라는 판사의 말과 동시에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은밝은얼굴로남성과눈인사를한뒤재판정을뛰어나갔다.
이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옆자리 A 판사의 눈에는졸음이 가득했다. A 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는 동안 못내 피곤했던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만지는가하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의자에 기대어 5분가량눈을감고짧은잠을자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몇몇 학생들은 판사가 졸기 시작하자 노트에 이를적으며작은소리로웃기도 했다.
◆‘래퍼’ ‘속삭임’…법정곳곳에선“어떻게알아듣나”불평도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업무방해혐의로넘겨진이석채전KT회장의1심선고가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판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있던사람들은자신들이들은 것과 남이들은것을 확인해보기위해처음보는사람들에게말을걸기도 했다. 사람들은재판이끝난직후 방호원에게 선고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음 재판이 있다는 말에 법정을 빠져나오면서“보청기를사야되나”라고중얼거리기도했다.
한형사단독판사는판결문을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빨리 읽었다.선고문을 읽으며 이 판사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생일, 인적사항부터 판결 이유 등을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방청석에서는 자신이 무슨말을듣는지모르겠다며판사가 ‘래퍼’ 같다는말도 나왔다.
◆“피고는지금재판의심각성을이해못하는것같아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피고인의태도가못마땅했던판사는 “재판의 심각성을이해못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구부정하게앉아있던피고인의자세가판사의심기를건드린것 같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정의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다. 피고인은물론방청객들도급히자세를고쳐앉기 바빴다. 하지만이날판사는판결을내리지않았다.
“오늘 선고 안합니다”라는 싸늘한한마디에 피고인은 벌게진 얼굴을숨기지못하고황급히자리를떠났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법정에서는 판사의 짜증과 신경질, 고성이 들려왔다.
조금만 길게 설명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말을 자르는 것은 물론이고,판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당사자 탓으로 돌리며 신경질을 부리는 장면을수없이목격했다.
앞 사건에서 높아진 판사의 언성 때문에그다음사건 당사자들까지잔뜩주눅이들어입한번제대로떼보지못하는상황도벌어졌다.
비교적상황이낫다는서울중앙지법은물론서울시내동서남북지법어디서나 ‘판사님의 짜증’을 만날 수 있었다. 단독 판사나 소액사건일수록 판사들의 거친 언행을 목격하기 쉬웠고, 오후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았다.
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한해 민사·형사 소송사건 1심 사건 수는 137만7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가 단독판사들이 맡은 사건이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부장판사와 2명의배석판사가참여하는합의부재판은 5%에도 못미치는 6만4313여건에불과하다.
판사들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방청을하고있는기자에게 “재판이 다끝나가는데왜 왔냐” “출입기자단에등록은돼 있냐” “여기는 쓸만한기사가없다”며기어코기자를내보내려했던판사도 있었다.
법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벌이고 있다. 법정을 출입하는 민사 및형사사건당사자들이 대상이다. 설문지에는△재판부가화를내거나핀잔을주지않고부드럽게재판했나△충분한변론기회가주어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