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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동남북서지법스케치졸­음못이겨꾸벅…피고에버럭호통…‘판사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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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없이살사람’은없다.착한사람이든그렇지않­은사람이든모두법이필­요하다.무법사회는이상향이거­나종말론적세상,둘중의하나다.법의종착역은법원이다.재판정에서판사는법을­어긴사람에게그책임을­묻고,돈문제로다투는이들에­게는공정분배를결정한­다.그런데많은이들에게법­원과판사는너무나높은­곳,특별한사람들이다. <아주경제신문>기자들이스케치한20­19년 11월대한민국법원과­판사의모습은어땠을까. <편집자주>

대한민국에서 30년 가까이살아온평범한사­회초년생들이법원을드­나들 일은 많지 않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법원을 한 번도 찾아갈일이없던 20대 후반, 언론사입사6개월차사­회부막내기자3명이서­울시내 법원을 돌며 재판을 방청하며 판사들을 관찰했다. 언론의 관심을끌만한큰재판이­아닌평범한일반서민들­이참석한재판이대부분­이었다. 점심 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거나, 피고인에게 짜증을내며호통을치는­판사도 있었고,판결문을 ‘속사포 랩’처럼 쏟아낸이도목격했다. 반면 법정에 선 이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판사도적지 않았다.

◆‘눈맞추며’양형이유설명해주는판­사옆에낮잠자는판사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30대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리고있었다. 특이한 것은 이 재판은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방청석을 기준으로왼쪽에앉은 판사였다.

대등재판부는 판결의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장판사와 그 밑에서 부장판사를 돕는 배석판사 간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대안이다. 즉 대등재판부는 판사의 ‘위 아래’ 없는재판부로, 재판석에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아닌)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나란히 앉는다. 기존에는 법정 내 재판장 좌석이‘법대의 중앙’이었지만 대등재판부에서는 좌우좌석 모두 재판장이 될수 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판사의 말에집중했다. 판사는선고를 하기전양형이유에대해 설명했고, 이남성은판사의말에고­개를끄덕이기도했다.

방청석에서는일행으로­보이는사람들이판사의­말을수시로노트에적는 모습도 보였다. 판사가 10분가량 양형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들의표정은밝아졌다­어두워졌다를반복했다.

“무죄를 선고합니다”라는 판사의 말과 동시에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은밝은얼굴로남성­과눈인사를한뒤재판정­을뛰어나갔다.

이재판이 이뤄지는 동안옆자리 A 판사의 눈에는졸음이 가득했다. A 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는 동안 못내 피곤했던지 안경을 벗어놓고 눈을 만지는가하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의자에 기대어 5분가량눈을감고짧은­잠을자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하던 몇몇 학생들은 판사가 졸기 시작하자 노트에 이를적으며작은소리로­웃기도 했다.

◆‘래퍼’ ‘속삭임’…법정곳곳에선“어떻게알아듣나”불평도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업­무방해혐의로넘겨진이­석채전KT회장의1심­선고가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판사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있던사람들은자신­들이들은 것과 남이들은것을 확인해보기위해처음보­는사람들에게말을걸기­도 했다. 사람들은재판이끝난직­후 방호원에게 선고를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음 재판이 있다는 말에 법정을 빠져나오면서“보청기를사야되나”라고중얼거리기도했다.

한형사단독판사는판결­문을알아들을수없을정­도로빨리 읽었다.선고문을 읽으며 이 판사는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의 생일, 인적사항부터 판결 이유 등을단숨에 읽어내려갔다. 방청석에서는 자신이 무슨말을듣는지모르겠­다며판사가 ‘래퍼’ 같다는말도 나왔다.

◆“피고는지금재판의심각­성을이해못하는것같아­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피고인의태도가­못마땅했던판사는 “재판의 심각성을이해못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구부정하게앉아있던피­고인의자세가판사의심­기를건드린것 같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커지자 법정의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다. 피고인은물론방청객들­도급히자세를고쳐앉기 바빴다. 하지만이날판사는판결­을내리지않았다.

“오늘 선고 안합니다”라는 싸늘한한마디에 피고인은 벌게진 얼굴을숨기지못하고황­급히자리를떠났다.

이처럼 여전히 많은 법정에서는 판사의 짜증과 신경질, 고성이 들려왔다.

조금만 길게 설명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말을 자르는 것은 물론이고,판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당사자 탓으로 돌리며 신경질을 부리는 장면을수없이목격했다.

앞 사건에서 높아진 판사의 언성 때문에그다음사건 당사자들까지잔뜩주눅­이들어입한번제대로떼­보지못하는상황도벌어­졌다.

비교적상황이낫다는서­울중앙지법은물론서울­시내동서남북지법어디­서나 ‘판사님의 짜증’을 만날 수 있었다. 단독 판사나 소액사건일수록 판사들의 거친 언행을 목격하기 쉬웠고, 오후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았다.

대법원사법연감에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한해 민사·형사 소송사건 1심 사건 수는 137만7105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가 단독판사들이 맡은 사건이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부장판사와 2명의배석판사가참여­하는합의부재판은 5%에도 못미치는 6만4313여건에불­과하다.

판사들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법원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방청을하고있는기자에­게 “재판이 다끝나가는데왜 왔냐” “출입기자단에등록은돼 있냐” “여기는 쓸만한기사가없다”며기어코기자를내보내­려했던판사도 있었다.

법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벌이고 있다. 법정을 출입하는 민사 및형사사건당사자들이 대상이다. 설문지에는△재판부가화를내거나핀­잔을주지않고부드럽게­재판했나△충분한변론기회가주어­졌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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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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