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형편딱한새터민피고엔‘부드러운판사’랩하듯너무빠른판결에­방청객불만도법관평가­11년째…실효성엔아직의문

- 김태현·신동근·류혜경·류선우기자 taehyun13@

신의의사가재판부에전­달됐나등의설문내용이 담겨있다.

수거는 한달에한번씩 이루어지고, 해당 재판부가 명시돼 있으면 바로전달이 된다. 재판부가 안적혀 있으면 각법원 공보판사에게 전달된다. 재판을진행하는 판사가 미처못봤던 것들이나 무의식 중에잘못된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설문 내용은 재판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자도 “(설문 결과에 관한) 데이터는따로만들지않­아서 없고, 이로인한개선점도없었­다”고 밝혔다.

설문은하고 있는데, 결과를따로집계하지않­으니실태를알수도없고­개선점도나오지않는 셈이다.

◆“다치신곳은없나요”…친절한판사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탈북자출신한남성의재­판이있었다.

이 남성은 탈북 당시받았던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탈북민으로 구직이 어려운 남성은 현재 지방을 전전하며 택배 상하차업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남성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을마셨다.

이후 남성이 취해 문제를 일으키자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제지했고,이과정에남성은우발적­으로경찰을 때렸다.

판사는남성의혐의를확­인하고부드러운말투로­남성에게 질문했다. “가족은 어디에 있나”, “정착해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나” 등의 질문을던졌고, 이내남성은반성하며선­처를요청하기도했다.

이 판사는 다른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질문을 건넸다. 폭행혐의로기소된한남­성에게는“가족 관계는어떻게 되나”, “다친 곳은없냐”며질문을하기도 했다.

판사들의친절한모습은­다른 법원에서도 어렵지않게볼수 있었다.절도미수 혐의로 넘겨진 98년생 지적장애인의 재판에서 판사는 재판내용을인지하고있­는지여러차례부드러운­말투로되물었다.

특히 이 경우 치료 감호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판사는 “괜찮냐”며 피고인과 그의 부모에게도 여러 차례 되물었다.판사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사실상 감옥 같은 곳인데, 아들이 몇 년을가게되는거다”라며재판과정과이후절­차에관해몇번씩자세히­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퇴정하기 전 자료를 챙기고 있는 판사를 향해 “재판을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하신다”라는 말을 건네자, 한 판사는 “오늘은 언성 높일 일이 없고, 가끔은 저도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재판을받고나온한사람­은 ‘재판 어땠나’라는 취재진의질문에 “위압적이거나 무리하지도 않고,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법원 같지 않게 편안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어려운 용어도 꼭 써야하지 않으면 쉽게설명해줬다”고 밝혔다.

◆“법원이아닌것같아요”… ‘동남북서’법원풍경

법조계에서는 방위를 표현할 때 동서남북이 아닌 ‘동남북서’라고 한다. 이를두고법원이만들어­진순서로말한다는설,중요도로순서를정했다­는설들도나온다.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길을 헤매기일쑤다, 특히 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건물에 있어 길을 잃는일이빈번하다.

서울남부지법엔 청사를 안내하는 자원 봉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법정을찾은사람들이길­을헤매지않도록안내를 해준다. 또법정으로향하는길을­따라바닥에테이프를 붙여놨다. 이테이프안내선을따라­가면법정으로가는엘리­베이터에어려움없이도­착할수 있다.

취재진이 남부지법을 취재하러 간 지난 29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사람들은자원봉사자­들을두고 “스펙 쌓으려고많이들 한다”는 말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총 30명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은오전 3명, 오후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한다.

자원봉사를하는 50대 여성은 “그냥 봉사가 좋아서 한다”고 했다. 이들이받는혜택은법원­직원들과의식사와 “고생한다”는 위로의말이다.

서부지법도 마찬가지다. 법정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화살표등이곳곳에 부착됐다. 특히 서부지법의 경우 ‘서부공간’이라는 미술관이 있다. 이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법원이 아닌 미술관에온것 같다”고 호평했다.

◆11년째이어지는법관­평가…실효성은?

법관평가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주도­로처음시작해 11년째 매년이루어지고있다.

지난 1월 16일 발표된 법관평가에는 2132명의 변호사들이참여해 1만7879건의 평가표가제출됐다.

이 평가에서 21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배현 판사, 서울서부지법 유성욱 판사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고, 95점이 넘는법관도 20명에 달했다.

이들은사건의충실한심­리와공정한재판 진행, 재판당사자에대한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공통점으로꼽혔다.

반면 적절치 못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지적을 1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5명의 하위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58.14점을 기록했다. 최하위 법관의점수는 51.23점에 불과했다.

변호사들은 이 하위 법관들이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냐”는 등 고압적 말투를 일삼은 점 △무죄 주장 피고인에 대해 “내가 오늘구속영장을 써왔는데 잘 생각해보라”며 피고인을 협박하는 언행을 한점 △판결문에 원고를 잘못 기재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쓰는등부실한판­결문을작성한점등을 지적했다. 이평가에서하위법관5­명의이름은공개되지않­았다.

이같은내용은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이 남는다. 실제법관평가가 ‘막말’ 재판의개선이나법관의­인사에반영되지않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허윤 수석대변인은 “적어도 형식적인 측면에서라도공정한재­판을하는것처럼보여야­사법부에대한신뢰등많­은것들이추구될수 있다”며 “실제로 법관평가가효과적으로­운영되기위해선인사에­반영돼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법관평가 결과를 법원 인사에 반영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법안은 2017년8월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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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설치된 설문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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