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빅딜9부능선넘었다
과기부심사빠르면내주마무리무게합산규제걸린KT,콘텐츠강화속도
이동통신사와 유료방송사 간 빅딜의 포문이 열렸다. 유료방송 인수‧합병(M&A)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빠르면 이달 중 남아 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가 완료돼 M&A 성사 여부가최종결정될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 M&A 2건을 모두 승인하고, 다음 심사자인 과기정통부에 최종결정권을넘겼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M&A의 필요성을 아는 과기정통부가 불허 방침을 내릴 확률은 크지 않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M&A가승인될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관문,과기정통부심사이번주결판?… 빠르면다음주초발표
이제 M&A 최종결정 심사가 과기정통부로 넘어왔다. 과기정통부는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시간이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선 “심사가 거의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정위 심사기간 동안함께심사를 진행, 공정위결과를기다렸을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
정부관계자는“과기정통부에서M&A전문가심사위원회가구성돼이번주 가동된다”면서도 “빠르면 이주 내 심사가 바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 사전 동의에 대한 의견도 이미받아놓은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빠르면 5일 이내 심사 내용을 최종 종합해 18일이나 19일경 승인유무를 발표할 가능성에무게가 실린다.
◆‘교차판매금지’빠지며이통3사희비교차
이통3사는 공정위의 예상 외의 완화된 조건부M&A 승인으로 희비가 교차했다. 강력한 규제인‘교차판매 금지’가 M&A조건에들어가지않으면서, M&A를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웃었지만, 합산규제 발목에 M&A에 나서지 못한 KT는호재로삼을기회를놓치게됐다는분석이다.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붙을 경우, SK텔레콤과LG유플러스가 당분간 시장점유율 증가효과를 누리지못하게돼 KT는합산규제가해결될때까지시간을 벌수 있었다. KT는 즉각 공식입장을 통해 “과기정통부와방통위판단에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M&A 승인 발표 직후“과기정통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도모하고협력기업과상생함으로써국내미디어생태계의발전에기여할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은물론알뜰폰시장에 대해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소비자선택권확대뿐만아니라투자촉진및일자리안정화에도기여하겠다”고약속했다.
◆M&A변수는… KT전략은
현재 M&A를 막을 변수로는 고용문제와 알뜰폰문제가 꼽힌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도 고용 보장이 변수다.티브로드 노조를 비롯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비정규직 근로자들이 SK브로드밴드에 합병 이후발생할 수 있는 고용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고용보장을심사항목으로넣을것으로알려진 방통위가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어떤의견을제출했는지가관심사다.
LG유플러스-CJ헬로는 알뜰폰이 변수로 지목된다.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했던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에관한 협정서’가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문서에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서면통지와서면동의를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 부분은 민사문제로M&A심사에는영향이없다”고 말했다.
반면 M&A에 나서지 못한 KT는 기존 미디어 사업에박차를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오리지널콘텐츠제작과콘텐츠유통시장진출에 나선다. 또인공지능(AI) 역량을 기반으로 한 IPTV 서비스로 글로벌시장을개척하겠다는전략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