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도로위시한폭탄‘전동킥’타보니…

면허도안보고불법대여…시속25㎞서방향바꾸기힘들어갑­자기튀어나와‘킥라니’악명…사고급증에도단속외면

- 윤은숙·신동근기자kaxin@

‘킥라니’가 도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야생동물고라니를합친­단어인 ‘킥라니’는 예기치못한곳에서갑자­기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늘면서사고도­증가하자생겨난 신조어다. 아주경제기획취재팀은­이에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1시간 동안 주행해보면서, ‘킥라니’ 논란을들여다보았다.

◆면허증검사도주행법강­습도없는허술한대여

취재를위해찾은곳은지­하철5호선여의나루역­주변에있는전동킥보드 대여소. 1시간 대여금액은 1만2000원이었다. 대여는 간단했다. 심지어면허증검사절차­도 생략됐다.도로교통법상전동킥보­드는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된다. 때문에 원동기 운전면허나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전동킥보드를 빌리면서 면허증 검사를 왜 하지 않냐고 묻자 대여소점주는 “경찰들이 따로 (면허증 검사 여부를) 점검을하지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점주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때야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한다”고 밝혔다.평소에정기적인점검과­같은감시체계가제대로­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대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타는법에대한교육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

◆도로에서만탈수있다는­데…최대시속25㎞‘킥라니’될까두려워

전동킥보드를 빌려 도로 주행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취재기자는 2종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였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타본 적이 없다.도로위로올라주행을시­작하자공포심이몰려왔­다.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렸지만 맨몸으로 공기를 느끼며 타는 것이라체감속도는훨씬 빨랐다. 특히차량들이주행하는­기자를앞질러빠른속도­로추월할때는뭔가기자­가도로위의방해자가된­것같은느낌이들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방향 전환이었다. 차도에서는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끼치지 않기 위해 최대속도로 달리다보니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었다.높은속도에서 핸들을꺾으려고 시도했으나, 몸체가 불안정하고 넘어질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속도를 갑자기 낮추면 도로의 흐름을 막으면서 사고가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만약뒤에 오던차량의속도가빠를 경우, 갑자기속도를낮춘기자­의차체를들이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 방향을제때바꾸지못하­면눈깜짝할사이 ‘킥라니’가 될수도있다는생각에등­골이서늘해졌다.

그러나 위험한 자동차들을 벗어나 인도로 갈 수도 없었다. 현행법상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전동킥보드사고가­크게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김­한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93건이다.

이로 dls한 사상자수도크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 2017년128명, 2018년 242명이 전동킥보드사고로부상­을입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로 주행이 여전히 가능하고 불법적인 인도 주행이 계속되는만큼경찰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나온다. 김한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 발생건수 대비사망자비율이매우­높다”며 “시민 안전을위해경찰의적극­적인계도와단속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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