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시한폭탄‘전동킥’타보니…
면허도안보고불법대여…시속25㎞서방향바꾸기힘들어갑자기튀어나와‘킥라니’악명…사고급증에도단속외면
‘킥라니’가 도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야생동물고라니를합친단어인 ‘킥라니’는 예기치못한곳에서갑자기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 사용자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자가늘면서사고도증가하자생겨난 신조어다. 아주경제기획취재팀은이에실제로 전동킥보드를 빌려 1시간 동안 주행해보면서, ‘킥라니’ 논란을들여다보았다.
◆면허증검사도주행법강습도없는허술한대여
취재를위해찾은곳은지하철5호선여의나루역주변에있는전동킥보드 대여소. 1시간 대여금액은 1만2000원이었다. 대여는 간단했다. 심지어면허증검사절차도 생략됐다.도로교통법상전동킥보드는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된다. 때문에 원동기 운전면허나 1·2종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전동킥보드를 빌리면서 면허증 검사를 왜 하지 않냐고 묻자 대여소점주는 “경찰들이 따로 (면허증 검사 여부를) 점검을하지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점주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때야 경찰이 나와서 조사를한다”고 밝혔다.평소에정기적인점검과같은감시체계가제대로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대여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타는법에대한교육도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
◆도로에서만탈수있다는데…최대시속25㎞‘킥라니’될까두려워
전동킥보드를 빌려 도로 주행을 시작해 보기로 했다. 취재기자는 2종보통운전면허증 소지자였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를 타본 적이 없다.도로위로올라주행을시작하자공포심이몰려왔다.
자동차보다 속도가 느렸지만 맨몸으로 공기를 느끼며 타는 것이라체감속도는훨씬 빨랐다. 특히차량들이주행하는기자를앞질러빠른속도로추월할때는뭔가기자가도로위의방해자가된것같은느낌이들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방향 전환이었다. 차도에서는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끼치지 않기 위해 최대속도로 달리다보니 방향을 바꾸기가 힘들었다.높은속도에서 핸들을꺾으려고 시도했으나, 몸체가 불안정하고 넘어질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속도를 갑자기 낮추면 도로의 흐름을 막으면서 사고가날 수도 있는 노릇이었다. 만약뒤에 오던차량의속도가빠를 경우, 갑자기속도를낮춘기자의차체를들이받을수도있기때문이다. 방향을제때바꾸지못하면눈깜짝할사이 ‘킥라니’가 될수도있다는생각에등골이서늘해졌다.
그러나 위험한 자동차들을 벗어나 인도로 갈 수도 없었다. 현행법상전동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전동킥보드사고가크게늘고 있다. 지난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김한정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이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93건이다.
이로 dls한 사상자수도크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따르면 2017년128명, 2018년 242명이 전동킥보드사고로부상을입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로 주행이 여전히 가능하고 불법적인 인도 주행이 계속되는만큼경찰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목소리도 나온다. 김한정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안전장치가 없어 운행사고 발생건수 대비사망자비율이매우높다”며 “시민 안전을위해경찰의적극적인계도와단속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