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연속헛발질…남북경협의제바꿔야
우리정부의대북협력제안은최근3타수무안타를기록 중이다. 4월에코로나 방역지원, 9월 2일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1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대화복귀와협력제안에북한은모두무반응으로일관했다. 8월에입었을북한의태풍과수해피해에대한우리측의지원제안을미리알기라도하듯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외부의지원을 거부하는선수를 쳤다. 이런 남북교착상황을 타개하기위해정부는7월에대북인사라인을대폭교체했다.
포부에찬 통일부 장관은연속해서헛발질중이다. 7월 27일에 부임하면서북한의대동강 맥주와남한의쌀·설탕을 ‘물물교환’ 방식으로교류의물꼬를처음에트려고 했다. 아뿔싸, 그런데이것이미국과 유엔의대북제재에위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8월 24일) 알게되면서 철회한다. 그러자 다른 방도를 모색한다. 8월 28일에는 또 제재에저촉하는 북한의개별관광 방안을들고 나왔다. 여의치않자 9월7일에인도주의교류로 선회했다. 대북관계개선을 포기하지않겠다는 정부의집요함이역력히드러나는대목이다.
이런정부의집요함을여기저기서부추기고있다.진보학자들은‘햇볕정책 2.0’ 운운하고있고,정계에서는북한에비공개특사파견을하자는주장이나오고 있다. 관공서별로는 북한과의경협사업을 경쟁하듯 내놓고 있다. 한국 국민이라면누가 대북관계개선을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청문회에서언급했듯 ‘대북제재와 관련해창의적해법’을아무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대북제재속성무시발언…국가신뢰추락
오히려난국에봉착한상황에대한그의짜증섞인 비현실적발언으로 한국 외교는 더어려워지고있다. 지난 7일‘한반도국제평화포럼’개회사에서통일부장관은“평화 번영과 한반도를향한통일부의의지는 분명하고 견고하며, 두꺼운얼음을 깨고 항로를 열어가는 쇄빙선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분단은 우리의지와 상관없이주어졌지만 평화는노력없이오지않는다”고단언하고“남북이주도하고,국제사회와협력해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시대를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제재에저촉되지않는 ‘작은 교역’을 통해남북관계개선을모색하겠다는열의를밝혔다.
남북 주도를 강조하는 것이국민의귀에캔디이겠으나대북제재의속성을일관되게무시하는발언이다. 이로 인해우리나라의대외신뢰는 추락을 면치못하고 있다. 8월 18일 주한미대사예방자리에서한·미워킹그룹이남북교류에걸림돌이라 재조정이필요하다는 그의발언은 추락의 제어장치마저완전해제시켰다.설립된지2년밖에안된위원회는코로나사태로제기능도한번발휘하지않고있는개점휴업인상태다.
더나아가그는9월2일한·미동맹이냉전의산물이라며평화동맹으로 전환하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덧붙여“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키기위해 북·미 관계는 북·미관계대로풀더라도남북관계는남북관계대로풀자”면서북·미와 남북의노력을양분화시켰다.이정부가‘민족끼리’의방식에집착하는방증이다.
이런그의발언은상당한오해의소지가있는것이 분명하다. 그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의발언으로입증됐다. 국회운영위원회에출석한 그는 “한·미동맹의근간이훼손돼선안된다는게우리정부의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에파견된신임외교부1차관은 12일에양국의국장급실무대화채널을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남북관계개선에장애가 되는 한·미대화의 수준을 워킹그룹의것보다 잠정적으로더낮추자는(국장급 협의체)소리로밖에들리지않는다.
우리정부가 대북제재완화와 관련해아직도이처럼비현실적인발언을계속해대는데대해국민은답답하다. 그답답함은북한주민의경제적고난과고충을 해결하려는 데고민이전혀보이지않고있기때문이다. 그저북한 정권과 당국과의접촉에만몰입하는양상을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다. 북한 주민을생각한다면북한인권법을국내외에서지지하는것이기본이다.북한주민을생각한다면국제기관과의노력이배가되어야 한다. 대북제재의상황에서유일한방법이기때문이다.그러나이는정부의차선책이다. 지난 8월 6일 세계식량계획(WFP)에1000만달러(약119억원)를지원하기로결정한게고작이다.
대북제재의 완화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다. 제재의일시적인 중단이든 해제든 모두 비핵화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 다시말해유엔의제재결의안에서금지하는 모든 사안을북한이충족시켰을 때만 제재의중단이나 해제가 가능하다. 미국의제재안 역시북한의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혹은 돌이킬수 없는) 핵폐기(CVID)’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중단이나 해제를해줄수있다는것이입법되었다.
CVID수준비핵화전제돼야해제가능
유엔의 제재는 사안별로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북한의1차 핵실험이있었던 2006년부터채택된유엔의제재결의안은 핵과 미사일개발에관련된것이다. 사안별로북한이제재이유와 관련된행동을자제하면중단이나 해제가 가능하다. 가령, 미사일개발을 위한 부품의수입이나 밀수 행위를 자제하고그런기록이없다고증명하면 된다. 핵개발과 관련된 제재안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점은 유엔의관련기관으로부터사찰과검증을받아확인시켜줄의지가 북한에있느냐다. 이것이어려운 이유는 핵과관련해북한이국제원자력기구(IAEA)의사찰과검증을1990년대부터거부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제재는 더 복잡하다. 미국은 250건이 넘는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위법으로는몇개만 존재한다.따라서이상위법의요구를북한이충족시키는 것이‘고디언의 매듭’을 푸는 방법이다. 가령, 2019년 12월에입법화된 ‘2020 회계연도국방수권법(NDAA Fiscal Year 2020)’에서도 이는명시되었다. 동법안 7134조 (1)항의(A)절에서북한이대량살상무기(WMD)의실험과확산을입증하고, WMD와 미사일의영구적인제약을 검증하기위한다자대화에북한이임하기로결정하면제재의중단이나해제가대통령의보장으로가능하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2016년에 통과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의 401조와
402조에 예속된다. 401
조는제재의한시적(1년) 중
단의조건을 제시한다. 미국 달
러의위조지폐생산이나이와 관련
된기술과 장비를 모두 양도해야 한다.돈세탁방지를위한모든법과규범을준수해야 한다.유엔결의안에서정의한조건을충족시켜야 한다.또한북한에불법납치·나포된외국인질이석방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원조의배분과 관찰절차가국제수준에준하도록해야 한다. 정치범수용소의환경개선이입증되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충족시킬때제재가1년간중단될수있다.
대북제재의해제는 402조에명시되어있다. 동조항에따르면401조의조건을충족시키는것은물론동 법안이제정한 비핵화의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CVID 수준의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대한 검열이없어야한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가 확립되어야 한다.나포된미국인뿐아니라모든외국인이석방되어야한다. 이들은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나포행위로인한 나포자들까지포함한다. 이모든것이충족되면미대통령이미국의대북제재해제안을의회에제출할 수 있다. 미의회가 비준하면제재는해제된다.
인도주의차원에서도제재에저촉되는사안에대한예외요청을신청해야 한다. 단,이런지원사업이공인된국제기관을통해서라면요청을따로신청하지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지원물품이 제재조치에저촉될경우미의회나 유엔에예외신청을해야하는조건이있다.
남북한에주어진전략 선택은 두 가지다. 첫째는미국을설득시키는 것이다.일시적인제재의중단을원한다면, 북한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자제하는것이다. 제재의해제를 원하면, 북한의비핵화다. 단,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와일본의납치자 문제해결노력이병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유엔의제재를 사안별로 노리는 것이다. 유엔의제재가 사안별로 조건이부여되었기때문에단계적인접근이가능하다.문제는 어느 것을 선택해도 북한에어려운 선택이다. 사찰과검증을위한이들에대한 개방과 협력이전제되기때문이다. 이런선택지가남북대화의의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의해결을 견인해야 비로소진정한‘중재자’가 될수있다. <경희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