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회사합병과이사들의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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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구 삼성물산의이사들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등의혐의로­기소됐다.

검찰의수사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우리사회에­서는기소를 해야 한다는주장과 기소를 하지말아야한다는주장­이오랫동안대립해왔다. 검찰의수사심의위원회­가특별한근거를밝히지­않은채기소를해서는안­된다고권고하면서논란­이더커졌으나결국엔기­소로마무리됐다.

기소가 됐으니이제앞으로 몇 년은 다시유죄, 무죄를 놓고 사회적으로 큰 대립이있을 수밖에없다. 기소당일변호인단이검­찰의기소가부당하다는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면서그런대립은­이미시작된것이다.

변호인단이가장 문제를 삼고있는 것은업무상 배임 혐의다. 이사안에서의업무상 배임혐의유무죄여부는­이후우리사회에큰영향­을줄수있으므로주목하­는것이필요하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본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타인(본인)’에게 손해를가한경우성립하­는범죄이다.

이번에검찰이밝힌업무­상 배임혐의의내용은 ‘구 삼성물산 이사들이 회사와 그 주주들에대한임무를위­배해적극적협상등을통­한적정합병거래조건 및 구조의설정또는 합병외다른대안의선택­등으로보장받을수있었­던기업가치및주주가치­증대기회의상실이라는 재산상손해를구삼성물­산과그주주들에게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한변호인단의주­장은‘합병은 합병당사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일 뿐, 그로 인한합병당사 회사의재산 상태에는 변동이없으므로 구 삼성물산 회사에는 손해가 없고, 이사는회사에대해서임­무를 부담할 뿐주주에대해서임무를­부담하는것이아니므로­주주에대한임무위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임무 위배도아니고,회사의손해도없다는것­이다.

반대로검찰의논리는 ‘이번 합병은구삼성물산이제­일모직에흡수되어소멸­되므로주주들은구 삼성물산 주식을잃고 제일모직의주식을 받게되므로이사는주주­의이익을보호해야할임­무가 있고, 합병추진 여부, 합병시점, 합병가액,기타합병계약의내용, 합병거래관련회사의책­임등에대해선관의무및­충실의무를다해검토,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양쪽주장은모두법리상 근거를갖춘것으로서어­느것이타당한지는결국­법원에의해판가름이날 것이지만,그에앞서이런문제가왜­발생하는지는살펴볼필­요가있겠다.

이문제는 주주와 별개의법인격을 갖춘 존재인회사와의관계를­어떻게볼 것인지, 특히양자의이해관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에이­사의책임을어떻게볼것­인지의문제와관련이있­다.

회사가 일반적인 상거래를 한다면 회사의손익은궁극적으­로는주주의손익으로귀­결되므로회사와 주주의이해가 일치한다. 그런데회사를합병하는 과정에서는 회사와 주주의이해가 일치하지않는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A회사, B회사 간의합병에서실제로는­두회사의가치가각 100억원이지만,이를A회사 50억원, B회사 100억원이라 평가하고 합병을 해도 A회사 자체에는 손해가 발생하지않는다.합병을하더라도A회사­의재산상태는변하지않­기때문이다.반면A회사의주주에게­는회사가치를어떻게평­가하는지에따라 차이가 크다. 위예에서A회사주주는­자산이2분의1로 줄고, B회사주주는반대로늘­어나기때문이다.

이렇게합병과정에서는­회사와주주의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A회사 이사들이회사에대해서­만 임무를 부담하고, 주주들에대해서는 임무를 부담하지않는다고 보면, A회사이사들은실제로­는 100억원 가치의회사를 50억

원으로보아합병을 해도, 그래서그주주들에게는­큰피해가발생해도업무­상배임죄로는처벌이되­지않는문제가 생긴다. 이런문제는합병외에도 회사분할, 포괄적주식교환 등여러경우에발생한다.

회사의가치를적절하게­평가하면되는문제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않은 경우가 많다. 회사의가치를평가하는­데에는여러가지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를 평가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평가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누가 평가하는지, 어떤자료로 평가하는지에따라큰차­이를가져온다.

그래서합병등의과정에­서이사들이어떻게하는­지에따라 주주들에게손해가 발생할 수도있고아닐수도있는­상황이발생한다.주주들에게최소한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는않도록 해야하는임무 정도는이사들에게있다­고 보아야하지않을까 한다.

만약 지금의우리법이회사에­만 손해가 발생하지않으면 주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하든 말든이사들에게는아무­런책임이없다는 것이라면 법을 바꿔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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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중법무법인한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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