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정부부처엇박자에5G­망조기구축난항

- 노경조기자feliz­kj@

과기부, 28㎓대역기술적제도보완에­도망구축이통사세제혜­택은올해말일몰통신업­계“금융지원필요…약속지켜야”

내년부터5G 이동통신의또다른주파­수인28㎓ 대역망구축을본격화하­기위한주무부처의제도­적기반이마련됐지만, 망구축에나설통신사에­대한세액공제특례가 결정되지않아 부처간 엇박자가노출됐다. 이통 3사는 5G 투자에대한 정부의세제지원이절실­하지만뾰족한수가없어­5G 망구축에난항이예상된­다.

20일국회와정부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을오는11월13일까­지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3월 개정된 28㎓ 대역 5G 기술규격(국제민간사실표준, 3GPP)의 완화된규정을반영하고, 28㎓ 및 3.5㎓ 대역의5G 허용편차가 추가됐다.이해관계자들의건의를­받아들여28㎓ 대역5G망 구축이더원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5G 무선설비기술기준은 지난 2018년 5G 서비스 상용화를위해관련조항­이신설됐으며,이후목적에맞게제도정­비가이뤄지고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발빠른 대응에도 내년으로예정된5G단­독모드서비스상용화와­28㎓ 대역망구축을 위한 실질적유인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말 일몰되는 5G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분석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

KDI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특례유지근거가 불확실하다는내용의‘조세특례의무심층평가(초연결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대한 세액공제)보고서’를 제출했다.

현재이통3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근거해연간3%까지5G 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받고 있다.당초기지국장비매입가­액만해당됐으나지난해­말개정을통해공사비등­부대비용도공제항목에­추가됐다.이는5G 망기지국구축비용을감­소시켜네트워크구성을­촉진함으로써관련산업­생태계활성화및혁신성­장을달성하겠다는정책­목표때문이다.

KDI는 특례에따른 조세지출 규모와 이통 3사의 5G 기지국·커버리지·가입자 현황과 유형자산 투자 현황 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 개입의적절성과 중복 제도 존재 여부, 5G 기지국 건설투자에대한인과성­확보여부등을고려했을­때정책적타당성은낮고­효과도불확실하다고판­단했다.

정부의엇박에당황스러­운건통신업계다. 세액공제는정부가‘디지털 뉴딜’정책을발표하면서5G 망조기구축을위해민간­에꺼낸카드이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의무심층평가 결과는일몰여부결정에­반영되는줄로안다”며“정부가 최종적으로어떤판단을­내릴지지켜봐야 하지만,조사결과는유감”이라고 말했다. 28㎓ 대역은전파특성상망을­촘촘하게이어야하는데­가격이워낙비싸금융지­원이꼭필요하다는게이­통3사의공통된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않고 있다. 최기영장관이최근 국회대정부질문에서“내년부터28㎓ 대역5G 망투자가많아질것”이라고말한게전부다.

업계다른관계자는“과기정통부에선아직특­별히새로운이야기는없­는 상황”이라며“민간의투자활성화를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정부의말이잘지켜지길­바란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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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직원들이경기도파­주산업단지상용망에구­축된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시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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