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中企80%“화학물질시설검사유예­늘려야”

- 김선국기자usese@

화관법대응여력부족…기준완화필요정부,올해말까지석달간추가­연장키로

중소기업10곳 중8곳은화학물질취급­시설에대한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11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기업300곳­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응답자의80.3%가 취급시설에대한정기검­사유예기간이연장돼야­한다고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이 39.0%로 가장 많고 뒤이어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미만(12.9%) 등순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고려해이달말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말까지추가로3개­월연장한다는방침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다음달 당장 정기검사를 시행할경우가능하냐는­질문에는 51.7%만 ‘그렇다’고답했고 48.3%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화관법이행­을 위해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맞는법령개정이­69.7%로 가장많았다.

이어고시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교육 등타법과중복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소량기준­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순으로나타났다.

시설설치비용은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7월실시한 ‘화관법시행관련중소기­업실태조사’ 당시평균3200만원­보다 410만원더높게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조사됐다. 또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어려운 부분은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두께 준수(9.4%) △급기구의설치(7.0%) 등으로조사됐다.

다음달정기검사가능여­부에대해서는응답기업­의절반인51.7%만이가능하다고응답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발표­한환경규제일부 완화에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중소기업은 현재화관법대응 여력이부족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10곳 중 9곳의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평균 26.8% 감소했다”고말했다.

서부회장은 이어“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내년말까지­추가유예하고유예기간­에정부는현장에맞는 법령개정과 전문가 컨설팅사업을확대해중­소기업이규제에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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