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안하려계단뛰다숨진간호조무사…법원,산재인정
과중한업무·스트레스사망에큰영향항소심재판부, 1심깨고유족승소판결
지각하지않으려고 계단으로 급히뛰어올라갔다사업장 안에서쓰러져숨진간호조무사에대해법원이산재를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김유진·이완희·김제욱 부장판사)는간호조무사인A씨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소송에서“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판결했다.
서울 B병원 산부인과에서일하던 A씨는 2016년12월 출근하자마자 갑자기쓰러져병원으로 옮겨졌으나숨졌다.
B병원정식근로시간은오전9시부터지만실제론8시30분부터업무가 이뤄졌다. 사고당일오전8시40분에병원건물에도착한 A씨는엘리베이터대신계단을뛰어올라산부인과가있는3층까지갔다.
A씨유족은심장질환이있던A씨가지각중압감때문에급하게계단을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부담을받아숨졌다고주장했다.
1심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계단을 뛰어올라가는행위로인한 신체적부담이나 지각에대한 정신적부담은 일상생활에서흔한수준”이라며“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훨씬 전부터시행된 거라 예측불가능하지않고, 오전8시30분 출근이신체적·정신적부담을줄정도는아니다”라고밝혔다.
항소심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어렵다”며“오히려과중한업무로누적된스트레스가지병발현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판단했다.
A씨가 맡은산부인과진료보조업무가 병원에서기피대상일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아 스트레스도상당했을거라고본 것이다.
직장 상사 질책에대한 스트레스도영향을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불참하면상사가 질책해성격이내성적이고 소극적인A씨는지각부담이큰스트레스였을것”이라며“질책을우려해계단을급히뛰어올라갔고,이행위가사망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