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지각안하려계단뛰다숨­진간호조무사…법원,산재인정

- 조현미기자

과중한업무·스트레스사망에큰영향­항소심재판부, 1심깨고유족승소판결

지각하지않으려고 계단으로 급히뛰어올라갔다사업­장 안에서쓰러져숨진간호­조무사에대해법원이산­재를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 행정8부(김유진·이완희·김제욱 부장판사)는간호조무사인A씨유­족이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소송에서“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판결했다.

서울 B병원 산부인과에서일하던 A씨는 2016년12월 출근하자마자 갑자기쓰러져병원으로 옮겨졌으나숨졌다.

B병원정식근로시간은­오전9시부터지만실제­론8시30분부터업무­가 이뤄졌다. 사고당일오전8시40­분에병원건물에도착한 A씨는엘리베이터대신­계단을뛰어올라산부인­과가있는3층까지갔다.

A씨유족은심장질환이­있던A씨가지각중압감­때문에급하게계단을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부담을받아­숨졌다고주장했다.

1심은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계단을 뛰어올라가는행위로인­한 신체적부담이나 지각에대한 정신적부담은 일상생활에서흔한수준”이라며“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훨씬 전부터시행된 거라 예측불가능하지않고, 오전8시30분 출근이신체적·정신적부담을줄정도는­아니다”라고밝혔다.

항소심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어렵다”며“오히려과중한업무로누­적된스트레스가지병발­현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충분하다”고판단했다.

A씨가 맡은산부인과진료보조­업무가 병원에서기피대상일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아 스트레스도상당했을거­라고본 것이다.

직장 상사 질책에대한 스트레스도영향을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전 8시 30분 조회에불참하면상사가 질책해성격이내성적이­고 소극적인A씨는지각부­담이큰스트레스였을것”이라며“질책을우려해계단을급­히뛰어올라갔고,이행위가사망에상당부­분영향을미쳤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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