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자금16.5조푼다…대출만기도내달5일로연장
기은·산은·신보특별자금대출·보증
금융당국이코로나19 극복을 위해추석연휴 기간에총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추석연휴에만기가도래하는대출과 신용카드결제대금, 자동납부 요금 등은 만기를연장해주고 납부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추석연휴 기간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금융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
우선 기업은행·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19일까지총 16조5000억원 규모의특별자금대출과보증을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원자재대금결제와 임직원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기업당최대3억원까지대출을 지원한다. 신규결제성자금대출의경우 0.3%포인트 범위에서금리인하혜택도제공된다.
산업은행은운전자금용도로1조6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 범위내에서금리인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전후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지급등소요자금증가에대응해 5조4000억원의보증을공급하기로 했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연장이3조9000억원으로, 코로나19피해지원보증제도를활용해심사절차를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등을우대할 계획이다.
중소카드가맹점에는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단축해지급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이 카드 결제일일경우카드대금입금일은다음달5일에서이달29일로 6일단축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해대출 상환과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추석연휴에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없이조기상환이가능하며, 추석연휴에만기가 도래하는대출과신용카드결제대금,자동납부요금등은다음달5일로만기연장·납부유예된다.
지급일이도래하는은행예금·연금은 오는 29일로앞당겨지급할 예정이다. 다만,추석연휴중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등으로 거액자금이필요할경우사전에자금을인출해놓거나,이체한도를미리상향시킬필요가 있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역시 정상적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커사전에거래은행등에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거래일을조정해야한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을수령할 계획이있는고객은판매회사에문의하거나약관등을통해지급일정을확인할필요가있다.
오는 30일부터다음달 1일이주식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5~6일로 지급이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이나금, 배출권을 29일 매도한경우매매대금은당일수령가능하다.
금융권은 또 연휴 기간 중 남해·호남 고속도로휴게소에2개이동점포를,공항과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에22개탄력점포를운영한다.디도스공격이나 랜섬웨어 유포, ATM 기기해킹등 사이버공격관련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를통해적기대응조치를한다.
금융위관계자는 “연휴 기간 전에금융사가 휴무내용과 만기변동등금융거래유의사항을선제적으로안내하도록 하고, 연휴중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대고객안내조치를이행하도록조치할 것”이라며“연휴 중침해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