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간판뉴스에편법‘중간광고’
어제부터삽입…공익성논란일파만파미디어업계“강력히규탄…제도보완을”방통위“방송사업자에보장된편성자유”
지상파 방송사의유사 중간광고가 또다시공익성논란에휩싸였다. 경영악화 타개를 위해중간광고로 매출을 올리겠다는 지상파의경영전략에정부와여당은이해를 나타낸 반면, 야당과언론단체는거세게반발하고있다.
21일 방송·미디어업계에 따르면, SBS는 이날부터‘SBS 8뉴스’에사실상의중간광고를삽입하기로했다.뉴스를기존55분에서70분으로 확대편성하고,일반뉴스를다루는1부와 탐사보도중심의2부로개편했다. 1·2부 사이에 프리미엄광고(PCM)가 삽입된다.
공익성을 상징하는 지상파의간판 뉴스 프로그램에법적으로 허용되지않는 유사 중간광고를 넣겠다는 방침이알려지자 업계가 소란스럽다.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을 통해“보도 프로그램에PCM을확대한 지상파의결정에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지상파방송의편법행위를강력히규제하고제도를보완해줄것을방통위에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지상파의PCM 프로그램수는 2016년 2개에서올해상반기86개로 4년 새 43배 증가했다.이렇게벌어들인수익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2919억원에 달한다.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SBS가260억원으로 가장많았고이어MBC 210억원, KBS 207억원, EBS 3억원순이었다.
지상파는현행방송법상중간광고를할수 없다.하지만종편시청률이증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확대되는 등 미디어환경이급변하면서시청률이하락해수익성이나빠지자 드라마·예능에PCM을속속적용해왔다.편법논란에도어쩔수없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통상적으로PCM 단가는일반광고보다 1.5~2배 비싸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적으로 PCM이 정식 방송 프로그램광고여서제재할 근거가 없다는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방통위는 올해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등지상파와유료방송간차별적광고규제를 해소하겠다”며지상파중간광고허용을암시했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도 담겼다.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KBS수신료인상과 함께지상파중간광고신설에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방통위관계자는“프로그램을 쪼개는것은방송사업자에보장된편성의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시청자 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 모니터링하고,방송광고규제개선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하지만연내규제개선은쉽지않아 보인다. 방통위는앞서 2018년 12월 지상파중간광고허용과관련한방송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으나반대에부딪혀여전히의견수렴중이다. 특히야당의반발이거세방송법취지훼손과 시청권침해를이유로 다음달열리는국정감사에서도마위에오를전망이다.
조명희의원은 “KBS, EBS까지PCM 프로그램을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수익을 챙겨공영방송의공익성을 저버리는 행위”라며“지상파는 손쉬운방법으로적자를메우려하지말고,방만경영쇄신과콘텐츠 재건으로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공적책무를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방통위는 집중적인모니터링과 함께편법을 조장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위해적극적으로조처해야한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