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코로나재확산우려‘사회적거리두기’ 27일까지
광주광역시가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를 오는 27일까지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따르면 시는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에서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퍼질가능성이있다는 데뜻을모으고 2단계기간연장을결정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난 11일이후열흘동안 하루확진자가 3명미만으로줄었고, 17일부터 나흘째지역감염확진자가 발생하지않고있다”면서“방역시스템으로 관리가가능한범위에서시민들의사회경제적활동이이뤄지도록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4가지 중점관리시설중확진자발생위험도가높은생활체육동호회집단체육활동을 빼고 13가지 시설을 ‘집합제한’으로조정,영업을허용했다.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과어린이집도27일까지운영을중단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조치도이날까지이어진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새벽1시부터5시까지영업을 금지했다. 줌바댄스와 스피닝등격렬한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금지된다.멀티방·DVD방은실별3명이하로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시설내밀집도를낮추기위해4㎡당1명으로 집합인원을제한했다.
학원과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은 기존10인이상집합금지를50인이상으로완화했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시설안에서음식판매와 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