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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코로나재확산우려‘사회적거리두기’ 27일까지

- 광주=박승호기자shpar­k0099@

광주광역시가 사회적거리두기2단계­를 오는 27일까지유지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따르면 시는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에서추석명절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퍼질가능성이있다­는 데뜻을모으고 2단계기간연장을결정­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지난 11일이후열흘동안 하루확진자가 3명미만으로줄었고, 17일부터 나흘째지역감염확진자­가 발생하지않고있다”면서“방역시스템으로 관리가가능한범위에서­시민들의사회경제적활­동이이뤄지도록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4가지 중점관리시설중확진자­발생위험도가높은생활­체육동호회집단체육활­동을 빼고 13가지 시설을 ‘집합제한’으로조정,영업을허용했다.

오는 27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경로당등 사회복지시설과어린이­집도27일까지운영을­중단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금지, 스포츠경기 무관중조치도이날까지­이어진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새벽1시부터­5시까지영업을 금지했다. 줌바댄스와 스피닝등격렬한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금지된다.멀티방·DVD방은실별3명이­하로인원이 제한된다.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시설내밀집도­를낮추기위해4㎡당1명으로 집합인원을제한했다.

학원과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은 기존10인이상집합금­지를50인이상으로완­화했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대신시설안에서음식판­매와 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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