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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종교활동…양심적병역거부아냐”

- 신동근기자sdk64­25@

대법“진실성의문” 10월형·집유2년공갈등7차례­처벌·총기게임도즐겨

입영을미룬지9년만에­갑자기종교활동을재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면“양심이진실한것인지에 의문”을 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양심적병역거부로볼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상고심에서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있고평소 전쟁·총기게임을 양심의가책없이즐긴 점도유죄판결근거가 됐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세례)를 받아 여호와의증인신도가 됐다. 그는 2009년 6월까지만 종교활동을 했다. 2012년 10월 A씨는 현역병입영통보를받았­다.이후여러차례입영통보­를받았지만복학·자격시험응시·자기계발등을이유로입­영을미뤘다.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동안 ‘종교적신념’을 이유로한 적은 없었다. 더구나입영을 미루던시기A씨는 공갈·절도·자동차 허위판매·음주운전등범행도저질­러처벌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2018년 8월 다시입영통보를 받자 이번에는 종교적신념을이유로입­영을 거부했다.이어성서연구를 시작하며9년 만에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해대체복무제가필요하­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오고두달 뒤였다.

이에현역병입영대상이­던A씨는 2018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A씨는재판에서자신은­여호와의증인신도여서­종교적신념에따라병역­의무를수행할수없다고­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징역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전날만 해도 정상적으로입대할 생각이었으나군대에다­녀오면종교에복귀하기­힘들 것같다는진술을 했다”며“해당진술만으로도병역­거부 선택이내면의깊고확고­하며진실한양심에서우­러나온것이아님을알수­있다”고 판단했다.

이어“A씨는 여러전과가있다”며“여호와의증인교리인‘하나님의법에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않는한그나라­의법을따릅니다’에반하는범행도저질렀­다”고덧붙였다.

폭력적인게임을수차례­한점도문제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법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전쟁게임)·오버워치(총기게임)같은폭력적인내용의게­임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면서“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총기게임은 가상세계에서캐릭터등­을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르지만 “총기를 들 수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면의양심이과연깊고 진실한지에대해의문이­들수밖에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에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법리오해가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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