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종교활동…양심적병역거부아냐”
대법“진실성의문” 10월형·집유2년공갈등7차례처벌·총기게임도즐겨
입영을미룬지9년만에갑자기종교활동을재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면“양심이진실한것인지에 의문”을 가질수밖에없기때문에양심적병역거부로볼수없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상고심에서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거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있고평소 전쟁·총기게임을 양심의가책없이즐긴 점도유죄판결근거가 됐다.
A씨는 2006년 8월 침례(세례)를 받아 여호와의증인신도가 됐다. 그는 2009년 6월까지만 종교활동을 했다. 2012년 10월 A씨는 현역병입영통보를받았다.이후여러차례입영통보를받았지만복학·자격시험응시·자기계발등을이유로입영을미뤘다.
2017년 12월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동안 ‘종교적신념’을 이유로한 적은 없었다. 더구나입영을 미루던시기A씨는 공갈·절도·자동차 허위판매·음주운전등범행도저질러처벌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
2018년 8월 다시입영통보를 받자 이번에는 종교적신념을이유로입영을 거부했다.이어성서연구를 시작하며9년 만에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해대체복무제가필요하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오고두달 뒤였다.
이에현역병입영대상이던A씨는 2018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입영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A씨는재판에서자신은여호와의증인신도여서종교적신념에따라병역의무를수행할수없다고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징역10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전날만 해도 정상적으로입대할 생각이었으나군대에다녀오면종교에복귀하기힘들 것같다는진술을 했다”며“해당진술만으로도병역거부 선택이내면의깊고확고하며진실한양심에서우러나온것이아님을알수있다”고 판단했다.
이어“A씨는 여러전과가있다”며“여호와의증인교리인‘하나님의법에어긋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지않는한그나라의법을따릅니다’에반하는범행도저질렀다”고덧붙였다.
폭력적인게임을수차례한점도문제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법위반 수사를 받으면서도 배틀그라운드(전쟁게임)·오버워치(총기게임)같은폭력적인내용의게임을 계속했다고 진술했다”면서“게임을 할 당시에는 양심이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다고진술했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총기게임은 가상세계에서캐릭터등을살상하는 것으로 현실과 다르지만 “총기를 들 수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면의양심이과연깊고 진실한지에대해의문이들수밖에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에문제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법리오해가없다”며상고를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