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업권별규제이미있는데…몰아치는新관치금융

금융그룹통합감독법개­정안

- 김해원기자momo@

비용부담증가·이중규제부작용

정부와여당이주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개­정안이정기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이커지면서­재계가초비상에 걸렸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글로벌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비용부담 증가와이중규제등 관치금융의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크기때문이다.

22일금융권에따르면,연내추진을앞둔‘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복합금융그룹 대표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중 2개이상업종을영위하­는복합금융그룹이대상­이다.금융계열사의자금이비­금융계열사의부실위험­으로전이되는것을 막고, 재벌 대기업들이금융계열사­의자금을동원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추진된다.

금융당국은관련법추진­을위해이달말부터‘복합금융그룹통합공시’를 실시한다.공시내용은6개복합금­융그룹의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내부통제및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등에대한 관리·감독을포함할계획이다.

즉, 둘이상의금융회사가포­함된기업의경우금융그­룹수준으로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등을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이들 기업이내부통제협의회­를만들고그룹의주요 위험요인을공시하도록­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그룹통합공시는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개선방­안의일환이다.아울러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지않는다고 밝혔고, 윤관석국회정무위원장­도 “정기국회에서 법통과를 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하며법제정이속도­를내고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그룹들은금융그룹­내계열사가운데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금융­회사를대표금융회사로­선정해야 한다.대표금융회사들은사실­상그룹내금융지주사로­서역할을 맡아관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내부통제체계에따라삼­성전자의지분을조정해­야할수도 있다. 삼성전자의주식을 과도하게가질경우삼성­생명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사들끼리자본을 중복으로이용할 가능성이나, 한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것이다.

다만,기업들의우려는 크다. 계열사간지원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때문이다. 계열사 간 자금을 모아 기업에집중투자하는 행위가차단되면서, 글로벌기업과의경쟁력­저하가불가피해진 셈이다. 당국 규제에따라 비금융계열사 지원이금지되면 자본확충, 지분 매각 등이불가피해진다.

기업의비용부담도 늘어날 수밖에없는 구조다.특히복잡한 지배구조를 보유 중인 미래에셋그룹의경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법이시행되면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의변액보­험 위탁·위임과 계열회사간펀드판매규­모등을세세히드러내야­한다.

또한 복합금융그룹사들은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등업권별로­이미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이중규제우려도 크다. 또한 지분율에대한금융당국­의감시와 규제도 불가피해진다. 사실상 ‘관치금융’이나다름없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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