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별규제이미있는데…몰아치는新관치금융
금융그룹통합감독법개정안
비용부담증가·이중규제부작용
정부와여당이주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개정안이정기국회에서통과될가능성이커지면서재계가초비상에 걸렸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글로벌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비용부담 증가와이중규제등 관치금융의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크기때문이다.
22일금융권에따르면,연내추진을앞둔‘금융그룹의감독에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복합금융그룹 대표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이면서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중 2개이상업종을영위하는복합금융그룹이대상이다.금융계열사의자금이비금융계열사의부실위험으로전이되는것을 막고, 재벌 대기업들이금융계열사의자금을동원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추진된다.
금융당국은관련법추진을위해이달말부터‘복합금융그룹통합공시’를 실시한다.공시내용은6개복합금융그룹의소유·지배구조를 비롯해내부통제및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등에대한 관리·감독을포함할계획이다.
즉, 둘이상의금융회사가포함된기업의경우금융그룹수준으로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등을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이들 기업이내부통제협의회를만들고그룹의주요 위험요인을공시하도록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그룹통합공시는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추진해온금융그룹감독제도개선방안의일환이다.아울러김종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지않는다고 밝혔고, 윤관석국회정무위원장도 “정기국회에서 법통과를 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하며법제정이속도를내고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해당그룹들은금융그룹내계열사가운데가장큰영향력을행사하는금융회사를대표금융회사로선정해야 한다.대표금융회사들은사실상그룹내금융지주사로서역할을 맡아관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의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내부통제체계에따라삼성전자의지분을조정해야할수도 있다. 삼성전자의주식을 과도하게가질경우삼성생명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사들끼리자본을 중복으로이용할 가능성이나, 한계열사의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것이다.
다만,기업들의우려는 크다. 계열사간지원을사전에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기때문이다. 계열사 간 자금을 모아 기업에집중투자하는 행위가차단되면서, 글로벌기업과의경쟁력저하가불가피해진 셈이다. 당국 규제에따라 비금융계열사 지원이금지되면 자본확충, 지분 매각 등이불가피해진다.
기업의비용부담도 늘어날 수밖에없는 구조다.특히복잡한 지배구조를 보유 중인 미래에셋그룹의경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법이시행되면미래에셋은 미래에셋생명의변액보험 위탁·위임과 계열회사간펀드판매규모등을세세히드러내야한다.
또한 복합금융그룹사들은 보험, 카드, 금융투자업등업권별로이미규제를받고있기때문에이중규제우려도 크다. 또한 지분율에대한금융당국의감시와 규제도 불가피해진다. 사실상 ‘관치금융’이나다름없는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