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기업활동위축됐는데…규제강화안타깝다”
재계,전례없는독소조항우려표명보수야당마저찬성내비치자긴장
전례없는 독소 조항을 담은 ‘공정경제 3법’이 21대국회본회의문턱에다다르자 재계는 패닉에빠졌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 추진의 브레이크 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한 보수야당마저찬성입장을내비치자망연자실한모습이다.
그간 국내경제의견인차 역할을 해온 대기업·재벌들은 법안 통과 시‘핵심 계열사 주식강제 매매’, ‘지주사 의결권제한’으로인해경영권방어에“속수무책일 것”이란 평가를내놓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여야 대표를 찾아‘속도조절론’을 펼친가운데향후여야가 보완입법을내놓을지주목된다.
◆박용만호소…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22일 재계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을놓고 정부·여당과 재계의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있다. 공정경제 3법은(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지난달 25일국무회의를통과해같은달 31일국회에제출돼소관상임위테이블에오른 상태다.
이날박회장은여야대표를연달아예방해공정경제 3법 추진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전날국회에제출한 ‘경제관련주요입법현안에대한상의리포트’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재계현장의목소리를직접전달하자는취지에서다.
여야 대표는 나란히재계의이야기를 충분히듣고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재계는앞서‘임대차 3법’ 때처럼175석의거대여당이공정경제3법도언제든지밀어붙일수있는만큼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재계에서 특히 우려를 표하는조항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상법) △다중대표소송제(상법) △내부거래 규제확대(공정거래법) △공익법인의결권제한(공정거래법)등이다.
재계는감사위원분리선출시투기펀드의이사회진출통로를열어둬경영권은물론기업기밀도유출될가능성이높다고보고 있다. 이에대한상의는투기펀드의이사회진출 시도 시 ‘대주주 의결권 3%적용배제’를국회에요청했다.
아울러재계는내부거래규제대상이확대될경우“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대부분내부거래를의심받아 규제대상이될수밖에없다”고 밝혔다. 줄곧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온 정부가 도리어기업을 옥죄는 격으로 정부 정책에대한 재계의불신을 초래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궁지몰린재계…기업목조르는법”
실제공정경제3법이통과되면LG그룹과 현대차는직격탄을맞을것으로보인다. 2003년 지주사전환을 마친 LG그룹은 LG전자(34%), LG화학(33%)등계열사 지분을 30% 이상보유하고 있다. 감사위원선출 때 LG그룹의의결권은 3%로 제한돼주식3%를 보유한 외국계펀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된다. 경쟁사나 외국계투기자본의지지를받은감사위원이이사회에 진입해 주요 정보를 취득할 수있다는얘기다.
현대차는 내부거래 규제확대 조항의직접영향을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법개정안에따르면, 규제대상을기존‘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 상장사’에서‘지분율 20% 상장사’까지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글로비스 총수일가 지분율은 29.9%로 법적용 대상이 된다. 이밖에대기업의총 381개계열사가새롭게규제대상에포함돼규제를 피하려면총수일가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한다.
재계관계자는정치권의공정경제3법추진움직임에대해“기업활동이위축된시기에오히려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이안타깝다”며“지금은 기업활동을 더장려할 수있는 법안이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관계자도 “사실상 기업의목을조르는 법”이라며“기업이자유롭게활동하도록보호해야 글로벌경쟁력을 가져갈 수있는데최근 움직임은 기업의대내외생명력을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