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한국경제에아무런도움안돼투자도일자리창출도어려워져”
‘175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이는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법”이라고날을세웠다.
특히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경영활동에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반(反)기업’ 법안을내놓은여당을향해“시기적으로 적절한지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자본에기업지분뺏길수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통화에서“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기업들의상황이좋지않다”며“국제적으로도이를감안해기업에대한규제를줄여나가는추세”라고말했다.
김교수는 “이번 공정경제3법은 기업에대한 규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규제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지일변도로 갈 수 없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시기적으로 경기가 좋지않은데규제수준을 높이는 것이적절한지고민해봐야 한다”며“우리경제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쓴소리를 냈다.
김교수는또기업에대한각종규제가기승을부릴경우 국내기업이한국을 떠나 해외에서둥지를틀가능성을우려했다.
김교수는“기업이굳이규제가거센국내에서사업을 하며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새로 생기는기업도마찬가지”라고내다봤다.
이어“결국 공정경제3법이일자리를늘리겠다는정부·여당 정책에반하는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라고짚었다.
특히김교수는 “상법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개정안등해외자본에기업지분을뺏길수있는법안은이번에통과시키면안된다”며“감사위원분리선임법안역시해외지분이들어올수있다”고우려했다.
김교수는“기업지분이해외로모두넘어가면어떻게하느냐”며기업에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배구조개선등을유도하는게옳다고제언했다.
유환익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정책실장 역시코로나19 상황 속에서기업에대한 규제수준을높이는데대해우려의목소리를높였다.
유실장은“기업들이가뜩이나어려운상황에규제법까지이중삼중으로들어오니옴짝달싹못하고있다”며“아직경제가 회복되지않았지만 기업들은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신산업에 진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유 실장은 “그런데 이번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경영권을 불확실하게만든다”며“기업들에는 투자금으로 자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거나 아예투자하지않는선택지두가지만남는 것”이라고강조했다.
◆“기업투자도일자리창출도어려울것”
특히유실장은“두 가지선택지모두국민경제에도움이되지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실장은또“공정경제를 위한법안이라고하는데공정경제에대한 개념에차이가있는 듯하다”며“(이번 법안은)소수주주를돕는다는명목하에결국 외국의헤지펀드를 돕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일반국민들은이번법안개정을통해실익을볼수없다는뜻으로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개정안 중 공익법인이보유한 계열사 주식에대한의결권을15%이내로제한하는규정인‘공익법인의결권 제한’에 대해“개선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권한을강화한다는 의미에서공정경제3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법안은문제가있다”고비판했다.
공익법인이이미재산을출연해주식을보유하고있는데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뜻이다.
한편일각에서는이번공정경제3법이 코로나19사태로우려되는불공정거래행위를차단할것이라는의견도나온다.
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공정에대한한국사회의요구수준이높아진만큼언제까지과거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하청업체등 거래관계에서약자에해당하는경제주체의비용부담이더커질우려도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