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전문가진단“한국경제에아무런도움­안돼투자도일자리창출­도어려워져”

- 박경은기자kyung­eun0411@

‘175석의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이는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법”이라고날을세웠다.

특히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경영활동에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반(反)기업’ 법안을내놓은여당을향­해“시기적으로 적절한지고민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외자본에기업지분뺏­길수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통화에서“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 기업들의상황이좋지않­다”며“국제적으로도이를감안­해기업에대한규제를줄­여나가는추세”라고말했다.

김교수는 “이번 공정경제3법은 기업에대한 규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규제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지일변도로 갈 수 없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시기적으로 경기가 좋지않은데규제수준을 높이는 것이적절한지고민해봐­야 한다”며“우리경제에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고쓴소리를 냈다.

김교수는또기업에대한­각종규제가기승을부릴­경우 국내기업이한국을 떠나 해외에서둥지를틀가능­성을우려했다.

김교수는“기업이굳이규제가거센­국내에서사업을 하며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새로 생기는기업도마찬가지”라고내다봤다.

이어“결국 공정경제3법이일자리­를늘리겠다는정부·여당 정책에반하는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라고짚었다.

특히김교수는 “상법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개정안등해­외자본에기업지분을뺏­길수있는법안은이번에­통과시키면안된다”며“감사위원분리선임법안­역시해외지분이들어올­수있다”고우려했다.

김교수는“기업지분이해외로모두­넘어가면어떻게하느냐”며기업에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배구조개선등을유도­하는게옳다고제언했다.

유환익전국경제인연합­회기업정책실장 역시코로나19 상황 속에서기업에대한 규제수준을높이는데대­해우려의목소리를높였­다.

유실장은“기업들이가뜩이나어려­운상황에규제법까지이­중삼중으로들어오니옴­짝달싹못하고있다”며“아직경제가 회복되지않았지만 기업들은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신산업에 진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유 실장은 “그런데 이번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경영권을 불확실하게만든다”며“기업들에는 투자금으로 자사 지분을 대량 매입하거나 아예투자하지않는선택­지두가지만남는 것”이라고강조했다.

◆“기업투자도일자리창출­도어려울것”

특히유실장은“두 가지선택지모두국민경­제에도움이되지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실장은또“공정경제를 위한법안이라고하는데­공정경제에대한 개념에차이가있는 듯하다”며“(이번 법안은)소수주주를돕는다는명­목하에결국 외국의헤지펀드를 돕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일반국민들은이번법안­개정을통해실익을볼수­없다는뜻으로읽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정거래법개정안 중 공익법인이보유한 계열사 주식에대한의결권을1­5%이내로제한하는규정인‘공익법인의결권 제한’에 대해“개선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성 교수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권한을강화한다는 의미에서공정경제3법­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법안은문제가­있다”고비판했다.

공익법인이이미재산을­출연해주식을보유하고­있는데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규제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뜻이다.

한편일각에서는이번공­정경제3법이 코로나19사태로우려­되는불공정거래행위를­차단할것이라는의견도­나온다.

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공정에대한한국사회의­요구수준이높아진만큼­언제까지과거기준으로 기업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하청업체등 거래관계에서약자에해­당하는경제주체의비용­부담이더커질우려도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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