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기업초과유보소득과세,기업의욕저하”
중소기업,코로나로생존기로에‘한숨’ “사내유보금,세금회피아닌투자에쓰여무분별한과세,지속가능한성장저해”
정부가발표한 세법개정안이코로나19 여파로생존의기로에선중소기업의한숨을늘리고 있다. 이번세법개정안에담긴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의초과유보소득과세추진내용은중소기업의기업의욕을떨어뜨리고,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저해할것이라는우려섞인목소리도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제출한 세법개정안에따르면내년부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신설된다. 오너일가 지분율이80%를 넘는회사가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있을경우이를배당한것으로 판단하고, 배당소득세14%를 걷는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자본의10%가 넘는금액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요건에포함되는중소기업이 전체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비상장사이면서가족회사가주요과세대상이라중소기업이상당부분포함될수밖에없는구조다.
중소기업계는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어렵게만들것이라고주장한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사내유보금은대부분기계설비나연구개발,공장부지등으로 투자돼실제현금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은 극히드물다. 현금으로보유하는 경우는기업의장기발전을 위한 미래투자 목적이대부분이다”며“단순히소득세율을회피하기위해쌓아둔다거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은 현금이많으니까추가로과세해도괜찮다는식의접근은옳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쌓아두는 사내유보소득에과세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익에도 도움이안 된다”며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족기업, 즉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철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부작용을걱정하는시각이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의뢰한 보고서에따르면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도입될시기업의지약화등시장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설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제도”라면서도 “코로나19로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무분별하게도입되어기업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않도록 도입대상과 적용 범위에대한구분을명확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