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가족기업초과유보소득­과세,기업의욕저하”

중소기업,코로나로생존기로에‘한숨’ “사내유보금,세금회피아닌투자에쓰­여무분별한과세,지속가능한성장저해”

- 신보훈기자bbang@

정부가발표한 세법개정안이코로나1­9 여파로생존의기로에선­중소기업의한숨을늘리­고 있다. 이번세법개정안에담긴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의초과유보소득과세추­진내용은중소기업의기­업의욕을떨어뜨리고, 장기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을 저해할것이라는우려섞­인목소리도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제출한 세법개정안에따르면내­년부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가 신설된다. 오너일가 지분율이80%를 넘는회사가 ‘초과 유보소득’을 갖고있을경우이를배당­한것으로 판단하고, 배당소득세14%를 걷는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전체자본의10%가 넘는금액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요건에포함되는중소기­업이 전체의 9%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비상장사이면서가족회­사가주요과세대상이라­중소기업이상당부분포­함될수밖에없는구조다.

중소기업계는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어렵게만들것이­라고주장한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사내유보금은대부분기­계설비나연구개발,공장부지등으로 투자돼실제현금으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은 극히드물다. 현금으로보유하는 경우는기업의장기발전­을 위한 미래투자 목적이대부분이다”며“단순히소득세율을회피­하기위해쌓아둔다거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은 현금이많으니까추가로­과세해도괜찮다는식의­접근은옳지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쌓아두는 사내유보소득에과세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국익에도 도움이안 된다”며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족기업, 즉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는 철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부작용을걱­정하는시각이있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의뢰­한 보고서에따르면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도입될시기­업의지약화등시장부작­용으로이어질수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설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제도”라면서도 “코로나19로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무분별하게­도입되어기업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않도록 도입대상과 적용 범위에대한구분을명확­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

 ?? [연합뉴스]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한숨을 늘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답변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한숨을 늘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답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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