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추미애아들주거지·사무실압수수색
당시지원과장·추의원보좌관주거지도휴대전화디지털포렌식작업수사속도
검찰이군휴가특혜의혹과 관련해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주거지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
22일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1부(김덕곤부장검사)는 전날 서모씨의주거지와 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수사상황과향후수사일정등은공개할수없다”고설명했다.
앞서검찰은지난13일서씨를불러조사했고,일주일도채지나지않아서씨의군복무당시지원과장A대위와추장관의국회의원당시보좌관B씨의주거지도압수수색한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이과정에서확보한 A대위와 B씨의휴대전화에대한 디지털 포렌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서씨측이주장해온 대로 두 사람의통화가 단순 절차 문의였는지,이과정에서추장관등다른인물의지시는없었는지등을조사하고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계룡시소재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국방부민원실은추장관부부가아들서모씨의군휴가관련민원을넣은것으로추정되는정황이담긴문서에등장하는곳이다.
하지만추장관부부의녹음파일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추장관도지난17일국회대정부 질문에서“저는 민원을 넣은 바없고 제남편도민원을넣은적이없다는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지만 정치권발의혹이실제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애초 최초 발화자였던현모씨의발언자체가흔들릴뿐더러휴가사용자체가문제가없었기때문이다.
서씨는 카투사에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14일까지10일간 병가(1차), 같은달 14일부터 23일까지9일간 병가(2차), 24일부터27일까지 4일간 개인휴가(연가)등총23일간휴가를사용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현역병등의건강보험요양에관한 훈령’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20일 범위내청원휴가연장허가를할수있고민간병원입원의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돼있다고밝혔다. 서씨의휴가사용여부자체는문제가없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의혹을 제기한 신 의원과관련증언을내놓은당시당직사병현모씨등에대해서도수사에착수했다.
검찰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지난 17일 사세행은 신 의원과 이균철 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해서씨부대최고책임자였던이철원전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당직사병현씨를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과언론기관에대한업무방해혐의로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