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법원“외부기고도언론사에책­임있다”

TBS비판조선일보칼­럼정정보도판결“허위사실포함된기사보­도로명예훼손”

- 김태현기자taehy­un13@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비판한 조선일보의칼럼에반발­해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일부 승소했다. 외부인사의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사회적책임이­있다는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낸 소송에서“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확정된후 7일이내에정정보도를 하지않을 경우그다음 날부터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지급해야한다.

조선일보측은 “외부 필자의의견표명내지독­자투고 성격의글로 피고의책임이인정되면­안 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외부 인사의사실적주장이나 의견이언론을 통해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는독자에대한설득­력과파급력측면에서동­일하다고볼수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기고문에대한언론사의­면책이폭넓게인정되면­언론의 공적, 사회적책임을 부당하게축소해언론중­재법의 목적에반하는 결과가 발생할수있다”고 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허가 사항이아니다”, “(내가) 재직하던5년 동안중앙 정치이슈를 다루지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출연한적은없­었다”등내용이포함됐다.

또 “2011년 박원순시장이취임한직­후임용된본인(이준호 전대표)의후임자는석달만에보­도국장,기술국장, 심의실장 등핵심간부들을‘업무능력낙제점’을주는편법으로해임했­고,그빈자리는박시장의정­치적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는주장도함께실렸다.

이에 TBS 측은 교통방송에서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이전 대표 재임 때도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존재했다고 반발했다.

이전대표가채용한간부­들도모두계약기간이만­료했거나의원면직된경­우고,기술국장과심의실장은­외부인사가아닌내부 구성원이승진임용됐다­고도설명했다.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허위사실적시가 포함된기사가 보도됨으로써원고(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  ?? 작년 2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실린 이준호 전 TBS대표의기고문 캡처.
작년 2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실린 이준호 전 TBS대표의기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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