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부기고도언론사에책임있다”
TBS비판조선일보칼럼정정보도판결“허위사실포함된기사보도로명예훼손”
서울시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비판한 조선일보의칼럼에반발해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일부 승소했다. 외부인사의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사회적책임이있다는 판결이다.
4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낸 소송에서“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원고일부승소로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확정된후 7일이내에정정보도를 하지않을 경우그다음 날부터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지급해야한다.
조선일보측은 “외부 필자의의견표명내지독자투고 성격의글로 피고의책임이인정되면안 된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외부 인사의사실적주장이나 의견이언론을 통해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는독자에대한설득력과파급력측면에서동일하다고볼수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기고문에대한언론사의면책이폭넓게인정되면언론의 공적, 사회적책임을 부당하게축소해언론중재법의 목적에반하는 결과가 발생할수있다”고 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허가 사항이아니다”, “(내가) 재직하던5년 동안중앙 정치이슈를 다루지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출연한적은없었다”등내용이포함됐다.
또 “2011년 박원순시장이취임한직후임용된본인(이준호 전대표)의후임자는석달만에보도국장,기술국장, 심의실장 등핵심간부들을‘업무능력낙제점’을주는편법으로해임했고,그빈자리는박시장의정치적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인사로 채워졌다”는주장도함께실렸다.
이에 TBS 측은 교통방송에서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이전 대표 재임 때도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존재했다고 반발했다.
이전대표가채용한간부들도모두계약기간이만료했거나의원면직된경우고,기술국장과심의실장은외부인사가아닌내부 구성원이승진임용됐다고도설명했다.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허위사실적시가 포함된기사가 보도됨으로써원고(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