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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여전한전세대­란…‘0·2·4법칙’을기억하라

- 한지연기자hanji@

입주직후·2년·4년지난아파트노려야­단지특성따라저렴한곳­가격흥정도

임대차법시행과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전세품귀현­상이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뛰는집값위에나는전셋­값으로올해는유독집없­는세입자들의고통도깊­어지고있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기준 0.09% 올라 66주 연속, 수도권 전셋값은 0.15% 올라 6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강남구(0.09%→0.12%), 서초구(0.07%→0.09%), 송파구(0.12%→0.13%), 강동구(0.13%→0.14%) 등 강남 4구를 비롯해 노원구(0.07%→0.14%), 동작구(0.08%→0.12%), 종로구(0.02%→0.03%), 성동구(0.08%→0.09%) 등서울전역에서상승폭­이커졌다.

전세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올 하반기까지는전셋값상­승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 특히저금리장기화로 집주인들의월세선호 현상이뚜렷해진 데다 임대차법, 3기 신도시청약대기수요 등으로 전세물량은갈수록줄어­들면서그나마 남아있는물량의가격도 오름세다. 전세거주자들의곡소리­가 들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세입자로살아­남기위한조언들을담았­다.

◆올가을전세대란…아직도통하는 ‘0·2·4법칙’

전셋집을 구할 때는 0(이제 막 입주가 시작된지역), 2(입주 후 2년이 지난 아파트), 4(입주 후 4년이지난 아파트)의법칙을기억하면 된다. 수천가구의대단지신축­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전세물량이한­꺼번에쏟아져가격이낮­아지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전셋값이제자리를 찾을때까지는5년정도­가 소요된다.임대차법시행으로 전세난이심화되고 있어 0·2·4법칙을 좇는 신혼부부들의발걸음은­더바빠질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계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이낮고, 기반시설 미비, 미등기등단지특성에따­라 저렴한 곳도 있기때문에세입자들의­선택폭이상대적으로넓­다”면서“이경우에는가격을흥정­해볼여지가크다”고 조언했다.

◆제로금리시대…더싼대출알아보기

마음에드는 전셋집을 구했는데자금사정이여­의치않거나,전세계약이끝나가는데­갑자기집주인이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어쩔 수 없이금융권의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지난 8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96조4712억원으­로, 관련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올해에만16조원이상­이늘어연말까지5대은­행전세대출잔액이10­0조원을 넘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은취급기­관이나상품마다금리가­달라따져봐야할부분이­많지만정부기금으로만­든 상품이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녀가 2명이상이면 7000만원 이하)의무주택가구주가 신청할 수있는일반디딤돌 대출은금리가 1.95~2.70%다. 혼인후7년이내이면서­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 디딤돌 금리는 1.65~2.40%,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자녀가 2명 이상이면6000만원 이하) 이하인 무주택가구주가 신청가능한 일반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연 2.10~2.70%수준이다.

시중은행의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다소 높은대신소득등의제한­이없다. 주택금융공사에따르면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연2.31% 수준이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평균금리는2.32~2.58% 수준인데보증금리등 부대비용을 감안하면실제부담금리­는다소높아질수있다.

대출할곳을정했다면실­제대출이가능한지, 또심사소요기간은얼마­인지파악해야 한다. 집을구할땐대출여부를 먼저밝히고, 대출 실행이안될때는계약이­해지될수있음을특약으­로넣어야 한다. 대출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2주 정도의기간이소요되는­만큼계약까지는한달이­상의시간을잡는게안전­하다.

◆전세계약서쓰기전명심­해야할세가지

전셋집을 구할 때는 반드시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확인할땐­세가지만기억하면 된다. 직접떼기,등기부등본과계약서상­의주소및소유자가 일치하는지확인하기, 근저당 여부등이다.

먼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700원만 내면바로발급받을수 있다. 거래를하는부동산에서­공인중개사가등기부등­본을떼어주긴하지만, 등기부등본내용은실시­간으로바뀔수있으니계­약직전에내손으로직접­발급받아확인하는것이­좋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의법적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의주소와 소유자가 일치해야 한다. 먼저등기부등본의주소­는 ‘표제부’, 등기부등본소유자는‘갑구’에서확인가능하다.등기부등본상소유자가­계약하는집주인과 일치하는지도 신분증을 통해꼭 확인해야한다.

근저당은앞으로 생길 채권의담보로서집의저­당권을 미리설정하는 것을 뜻하는데, 등기부등본‘을구’에서확인할수있다.근저당이많이설정된집­이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이 위험해질수 있다. 또보증금을더욱안전하­게지키기위해계약직후­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받는것도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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