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결국유지…임신14주까지만허용
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오늘입법예고
정부가낙태죄는유지하면서임신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개정안을마련했다.개정안은7일입법예고가이뤄진다.
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등정부는낙태죄와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지난해4월임신초기낙태까지처벌하는형법상‘낙태죄’를 위헌으로보고,올해12월까지관련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데따라만든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따라 낙태할 수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등특정한이유가있으면허용한다.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지난해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수있는임신 22주 이전에는여성의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주는단순위헌의견을낸재판관들이주장한기간이다.
헌재판결이후 1년 6개월만에개정안이나왔지만낙태죄는그대로유지하면서논란이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형법 제27장‘낙태의 죄’를 모두없애야한다고 주장해왔다.법무부 자문기구인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폐지를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