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낙태죄결국유지…임신14주까지만허용

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오늘­입법예고

- 조현미기자

정부가낙태죄는유지하­면서임신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개정안을마­련했다.개정안은7일입법예고­가이뤄진다.

6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등정부는낙태죄와­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지난해4­월임신초기낙태까지처­벌하는형법상‘낙태죄’를 위헌으로보고,올해12월까지관련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데따라만든법안이다.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따라 낙태할 수있게 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등특정한이유가­있으면허용한다. 24주가 넘어가면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낙태죄로 처벌한다.

지난해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수있는임신 22주 이전에는여성의임신·출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주는단순위헌의견­을낸재판관들이주장한­기간이다.

헌재판결이후 1년 6개월만에개정안이나­왔지만낙태죄는그대로­유지하면서논란이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형법 제27장‘낙태의 죄’를 모두없애야한다고 주장해왔다.법무부 자문기구인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지난 8월 낙태죄폐지를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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