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무관CEO도중징계…금투업계반발
“내부통제기준미약”… 3년간취업제한업계“잘못된징계안으로밀어붙이기만”
금융감독원이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상품판매증권사3곳의최고경영자(CEO)에게징계를통보하면서 무리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잇따르고있다. 올해초금감원이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은행CEO에게‘문책경고’를 내린뒤법원으로부터효력 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꿴첫 단추’를 오히려풀지않고 강행하고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상품판매위축으로 자본시장성장에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감원은 전날 늦은 오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와
KB증권 대표이사, 대신증권전대표이사등라임운용 상품 판매증권사 3곳의전현직CEO들에게 중징계를통보했다.
해당 증권사에서는 확인이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LF 사태당시금감원이‘문책 경고’를 내린 만큼 이들 CEO도 같은 수준의징계가 통보된것으로보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게되면향후3년간취업제한조치를받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세우지않았다는것을징계이유로든것으로전해졌다. 이에금융투자업계는법적으로도해당사항이없고 판매에직접관여하지도 않은 CEO가 징계를받는건금감원의무리한처사라고지적하고있다.
우선내부통제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은 현재국회에계류된 상태다. 내부통제소홀로 CEO가 징계를 받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CEO들이중징계를받을경우상품판매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항변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 실수로 기관(증권사)이징계를 받는다는 건실수를인정하는입장에서받아들일수있다”면서“하지만 현재까지도모호한내부통제를 이유로 들어 CEO를 징계할 경우 불완전판매와관련해분쟁이진행중인모든증권사대표들도징계대상이될수밖에없다”라고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품 하나하나 모두 CEO들이확인후판매를해야한다는것인지묻고싶다”면서“또 판매시문제가 발생할 경우 CEO가 징계를 받는데어느 증권사가 상품을 편히팔 수 있겠느냐”며반문하기도했다.
이번징계안이확정될경우올초발생한 DLF 행정소송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금감원은올해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대상으로 DLF 상품불완전판매로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이들 대표에게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근거는내부통제규정위반이었다.
이후대표들은서울행정법원에징계취소소송과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이후법원은우리금융그룹 회장이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징계효력은일시 정지됐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으며법원으로부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진상태다.법원은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있다고 봤다. 또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징계사유도적정한지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
증권사관계자는“자본시장의암묵적인룰을깬전액배상과 같은 특단의조치를 취하며투자자보호에나선상황에서CEO들이징계대상으로거론된다는건다소무리한처사”라며“금감원이DLF사태당시잘못된징계안을 수정하지않고 이를 밀어붙이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