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라임사태무관CEO도­중징계…금투업계반발

“내부통제기준미약”… 3년간취업제한업계“잘못된징계안으로밀어­붙이기만”

- 양성모기자paper­killer@

금융감독원이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상품판매증권사3곳의­최고경영자(CEO)에게징계를통보하면서 무리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잇따르고있다. 올해초금감원이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은행CEO에게‘문책경고’를 내린뒤법원으로부터효­력 정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꿴첫 단추’를 오히려풀지않고 강행하고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상품판매위축으로 자본시장성장에발목을­잡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금감원은 전날 늦은 오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이사와

KB증권 대표이사, 대신증권전대표이사등­라임운용 상품 판매증권사 3곳의전현직CEO들­에게 중징계를통보했다.

해당 증권사에서는 확인이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DLF 사태당시금감원이‘문책 경고’를 내린 만큼 이들 CEO도 같은 수준의징계가 통보된것으로보고 있다. 문책경고를 받게되면향후3년간취­업제한조치를받는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세우지않았다는­것을징계이유로든것으­로전해졌다. 이에금융투자업계는법­적으로도해당사항이없­고 판매에직접관여하지도 않은 CEO가 징계를받는건금감원의­무리한처사라고지적하­고있다.

우선내부통제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개정안은 현재국회에계류된 상태다. 내부통제소홀로 CEO가 징계를 받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CEO들이중징계를받­을경우상품판매위축으­로이어질수있다고항변­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관리 실수로 기관(증권사)이징계를 받는다는 건실수를인정하는입장­에서받아들일수있다”면서“하지만 현재까지도모호한내부­통제를 이유로 들어 CEO를 징계할 경우 불완전판매와관련해분­쟁이진행중인모든증권­사대표들도징계대상이­될수밖에없다”라고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품 하나하나 모두 CEO들이확인후판매­를해야한다는것인지묻­고싶다”면서“또 판매시문제가 발생할 경우 CEO가 징계를 받는데어느 증권사가 상품을 편히팔 수 있겠느냐”며반문하기도했다.

이번징계안이확정될경­우올초발생한 DLF 행정소송 사태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금감원은올해1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대상으로 DLF 상품불완전판매로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자이들 대표에게문책경고를 내린바 있다. 근거는내부통제규정위­반이었다.

이후대표들은서울행정­법원에징계취소소송과­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이후법원은우리금융그­룹 회장이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징계효력­은일시 정지됐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으며법원으로부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받­아들여진상태다.법원은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있다고 봤다. 또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징계사유도­적정한지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

증권사관계자는“자본시장의암묵적인룰­을깬전액배상과 같은 특단의조치를 취하며투자자보호에나­선상황에서CEO들이­징계대상으로거론된다­는건다소무리한처사”라며“금감원이DLF사태당­시잘못된징계안을 수정하지않고 이를 밀어붙이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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