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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대주주양도세3억원예­정대로추진”

“과세기준세대합산서개­인별전환검토”

- 최다현기자chdh0­72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대주주 양도소득세과세기준 가운데대상 범위를세대합산에서인­별합산으로바꾸는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시행령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주식양­도차익과세를 하기로 돼있는데도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2017년에 결정된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이어같은당우원식­의원의질의에“세대합산을인별기준으­로전환하는방안을현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소득세법시행령은 특정종목을 지분율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10억원을 넘으면대주주로분류돼­주식매매차익의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현행10억원에­서3억원으로낮아진다.

대주주의범위는 2017년 세법개정이후 기존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에는3억원­으로꾸준히확대됐다.

문제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등 3대직계존비속의보유­분을모두합산하게되는 것이다. 이를두고일각에서는‘연좌제’라는비판이제기됐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이미예고­된내용이지만여론이심­상치않았다. 지난달에는 청와대국민청원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올라와 20만명이상의동의를­얻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발언대로 인별합산으로 전환될경우연좌제논란­은다소수그러들전망이­다.

3억원으로 낮춰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기존안은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은내년부터예정­대로시행할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의원은 “정책의신뢰성과일관성­을추구하는것은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양도차익과세’라는 정책스케줄이없었던만­큼정부가경제환경변화­에더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동학 개미’로 불리는개인주주의역할­이컸지만주식양도차익­과세는자산소득과근로­소득의형평에대한 것”이라며예정대로 진행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

 ?? [연합뉴스] ?? 홍남기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대주주­양도차익과세기준관련­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연합뉴스] 홍남기경제부총리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대주주­양도차익과세기준관련­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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