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대주주양도세3억원예정대로추진”
“과세기준세대합산서개인별전환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대주주 양도소득세과세기준 가운데대상 범위를세대합산에서인별합산으로바꾸는안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시행령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3년부터주식양도차익과세를 하기로 돼있는데도대주주양도소득세기준을 낮춰야 하느냐’는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질의에 “2017년에 결정된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이어같은당우원식의원의질의에“세대합산을인별기준으로전환하는방안을현재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소득세법시행령은 특정종목을 지분율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10억원을 넘으면대주주로분류돼주식매매차익의22~33%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 기준이현행10억원에서3억원으로낮아진다.
대주주의범위는 2017년 세법개정이후 기존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에는3억원으로꾸준히확대됐다.
문제는 특수관계인 범위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등 3대직계존비속의보유분을모두합산하게되는 것이다. 이를두고일각에서는‘연좌제’라는비판이제기됐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이미예고된내용이지만여론이심상치않았다. 지난달에는 청와대국민청원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올라와 20만명이상의동의를얻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발언대로 인별합산으로 전환될경우연좌제논란은다소수그러들전망이다.
3억원으로 낮춰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기존안은 유지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은내년부터예정대로시행할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의원은 “정책의신뢰성과일관성을추구하는것은이해하지만 2017년에는 ‘2023년 주식양도차익과세’라는 정책스케줄이없었던만큼정부가경제환경변화에더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동학 개미’로 불리는개인주주의역할이컸지만주식양도차익과세는자산소득과근로소득의형평에대한 것”이라며예정대로 진행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