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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새는혈세…‘자격상실’기업부설연구소에24­13억

휴·폐업중이거나연구개발­활동없는곳5년간1만­5894곳직권취소…관리구멍

- 신승훈기자shs@

기업부설연구소 중 휴·폐업이나 인적·물적 요건 미달로자격을상실한기­업에최근 4년간 2413억원의혈세가 지급된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의무관심속에­기업들이제도의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나온다. 아울러기업 연구·개발(R&D) 활동을지원하기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설립­취지를 살리기위한제도개선도­시급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6~2019년) 직권취소 기업부설연구소에대한 지원’ 자료를분석한 결과, 직권취소기업부설연구­소에조세지출 2344억원, 자금지원 68억등총 2413억원의세금이­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과기부는기초연구법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운영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과기부로부터△조세지출△자금지원△국가 연구·개발(R&D)참여△병역특례등의혜택을제­공받는다.

이 같은 혜택이 주어지자 기업부설연구소는 매년 늘어났다. 2016년 6만823곳, 2017년 6만4480곳, 2018년 6만6698곳, 2019년 6만9117곳까지 늘어난데이어올해5월­기준으로는 7만1668곳이 운영중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인정받거나소­속된기업의폐업,법인정기준미달, R&D활동이없는 경우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있게돼 있다. 실제최근 5년간 1만5894곳의기업­부설연구소가직권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인적·물적 요건 미달(7857건) △휴·폐업(4014건) △R&D 활동 없음(3935건) 순으로집계됐다.특히허위신고뒤불법으­로기업부설연구소를운­영하다 적발돼취소된곳은 88곳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으로 등록된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된경우는 35건이다.대기업은 대부분연구개발활동이­없거나 인적·물적요건등의미달로 직권 취소됐다. 대기업에대한 조세지출은 최근 5년(2014~2018년) 합계 436억원에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기업부설연구소의법정­요건충족및사후검증시­스템구축을위해과기부­에6가지조치사항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이를제대로따­르지않았다.

우선감사원은 과기부에‘국세청 등 관계부처와협의해 신고관리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지만,과기부는이전과동일하­게‘기업부설연구소취소명­단’만 관계부처에 넘기는 데 그쳤다. 또 ‘연구전담요원 부정·지연신고 조치방안 마련’도 지시했지만, 8527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확인조차 이뤄지지못한상황이다.

국세청의직무유기도도­마에올랐다.허위신고로적발된기업­부설연구소 88곳에 3년간 총 17억1000만원의­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가운데국세청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무조사·세액환수 등제재를가하지않았다.

조 의원은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기업부설연구소제­도를일부기업들이악용­해국민의혈세가 낭비될뿐만아니라 제도의취지도무색해지­고있다”면서“부처간정보공유시스템­구축을위한 관계부처협의및효율적­인관리를 위한 인증요건·사후검증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불법지급된부분에대해­서도환수계획을마련하­고추징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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